항암치료

2010-11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야국화 2010. 11. 30. 13:34

제목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번호 44 담당부서|약제기준부 작성일|2010-11-29 전화번호|2182-8526 이메일|jhojho8@hiramail.net

1. 관련근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

(약제기준부-3778호, 2010.11.12)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11호, 2010.11.29)」내용을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약제정보-약제급여기준정보-암질환 사용약제-공고」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 2. 공고전문 1부. 끝.

주요개정내역
공고전문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유방암에 “trastuzumab”의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투여 시 투여기간

 

 

 

 

 

 

 

 

 

 

변 경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9. 유방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35

trastuzumab

주6, 주9

나.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 (IHC 3+ 또는 FISH 양성) 림프절 양성 또는 종양크기가 1cm을 초과하는 림프절 음성 유방암 (투여기간 : 1년 이내)주9

-

A

(시행일 : 2010.12.1)

 

 

 

 

변 경 대 비 표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개정전

개정후

 

9. 유방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

요법

35

trastuzumab

주6, 주9

나.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 (IHC 3+ 또는 FISH 양성) 림프절 양성 또는 종양크기가 1cm을 초과하는 림프절 음성 유방암 주9

-

A

 

주9. 생략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35

trastuzumab

주6, 주9

나.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 (IHC 3+ 또는 FISH 양성) 림프절 양성 또는 종양크기가 1cm을 초과하는 림프절 음성 유방암 (투여기간 : 1년 이내)주9

-

A

 

주9. 생략

개 정 공 고 해 설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사유

검토경과

9. 유방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35

trastuzumab

주6, 주9

나.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 (IHC 3+ 또는 FISH 양성) 림프절 양성 또는 종양크기가 1cm을 초과하는 림프절 음성 유방암 (투여기간 : 1년 이내)주9

-

A

주9. 생략

 

 

 

 

 

○ 조기유방암에 허셉틴주 수술 후 보조요법에

대하여 투여기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식약청

허가사항의 투여기간을 공고에 반영함.

우리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정된 급여

기준을 공고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