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 |||||
44 | |약제기준부 |2010-11-29 |2182-8526 |jhojho8@hiramail.net | ||||
1. 관련근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 (약제기준부-3778호, 2010.11.12)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11호, 2010.11.29)」내용을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약제정보-약제급여기준정보-암질환 사용약제-공고」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 2. 공고전문 1부. 끝. | |||||
주요개정내역 공고전문 |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유방암에 “trastuzumab”의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투여 시 투여기간 |
변 경 |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9. 유방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시행일 : 2010.12.1) |
변 경 대 비 표 |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
개정전 |
개정후 | ||||||||||||||||||||
9. 유방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주9. 생략 |
주9. 생략 |
개 정 공 고 해 설 |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사유 |
검토경과 | ||||||||||
9. 유방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주9. 생략
|
○ 조기유방암에 허셉틴주 수술 후 보조요법에 대하여 투여기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식약청 허가사항의 투여기간을 공고에 반영함. |
우리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정된 급여 기준을 공고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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