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010-417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공고 안내 | |
2010-10-01 이재신 (보험국) 조회: 315 | |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10호(2010.9.30)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7호, ‘10.6.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10-9호, 2010.8.30)”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하였기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시행문 2. 주요개정내역 및 공고전문 | |
암약제 공고_시행_20101001.hwp 주요 공고개정 내역.hwp 공고전문.hwp |
<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 변경 : 14항목
구분 |
개 정 사 항 |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변경 |
○ 2군 항암제간 병용요법으로서 저가 약제의 비용부담 (총 11 항목) ○ 유방암에 투여하는 “gosereline" ○ 조기유방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투여하는 “trastuzumab” ○ 항구토제 세부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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