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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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2-15 | 조회 | 300 |
담당자 | 조우경( ☎ 02-2023-7412 )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
재.개정일 | 2010-12-15 | 발령번호 | 2010-107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 - 108 호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46호, 2010.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개정내용 ㅇ 심장․호흡기장애에 대한 보장구 보험급여 세부기준 ㅇ 심장․호흡기장애의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에 대한 처방 및 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규정 ㅇ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소모품(전지)에 대한 보험급여 세부기준 나. 적용기간 ㅇ 2010년 12월 15일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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