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

야국화 2010. 12. 17. 10:49
제목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
등록일 2010-12-15 조회 300
담당자 조우경( ☎ 02-2023-7412 )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재.개정일 2010-12-15 발령번호 2010-107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 - 108 호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46호, 2010.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개정내용

ㅇ 심장․호흡기장애에 대한 보장구 보험급여 세부기준

ㅇ 심장․호흡기장애의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에 대한 처방 및 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규정

ㅇ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소모품(전지)에 대한 보험급여 세부기준

나. 적용기간

  ㅇ 2010년 12월 15일부터 적용

첨부

장애인보장구_보험급여_기준_등_세부사항_고시.hwp (46 KB / 다운로드 :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