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2010-545호] "필수인지질성물질 함유 주사제(리포빈주)"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 협조안내 | |
2010-12-02 08:10:39 266 신경원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3510(2010.11.25)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허가사항의 적응증인 "간경변에 의한 간성혼수 보조제"와는 달리 비만치료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필수인지질성물질 함유 주사제[상품명:리포빈주(제조원:진양제약(주))]"에 대해 , 3. 비만치료목적으로 사용 시 부작용 발생이 빈번하다는 보고와 함께 동 제품에 대한 부작용 관리가 필요하여 안전성 서한 및 허가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필수인지질성물질 함유 주사제"의 부작용 모니터링 협조를 요청하여 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필수인지질성물질(리포빈주)주사제 안전성 서한 및 보고서 1부. 끝. | |
보험_제2010-545_1_필수인지질성물질 함유 주사제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 협조안내.pdf (2010.11.30)_보험 제2010-545호_붙임_필수인지질성물질(리포빈주) 주사제 안전성 서한 및 보고서_0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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