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바빈연질캅셀 급여중지 조치 안내 | ||||||||||
1679 | |약제등재부 |2010-11-11 | |||||||||
1. 관련근거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5858호(2010.11.10)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항 보고(통보)[(주)에스앤피제약]"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477호(2010.11.11) "헤바빈연질캅셀 급여중지 통보" 2. 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에스앤피제약에 대해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약품 제조 등에 필요한 시설, 기구가 없음"을 사유로 제조업 허가 취소처분(2010.11.15일자)을 내려, 아래의 급여품목에 대해 2010.11.15 일자로 급여중지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르타페넴나트륨 단일제 등 7개 제제 허가사항 변경 안내 (0) | 2010.12.07 |
---|---|
의약품 회수명령 취소 알림(신일제약-크리네프정) (0) | 2010.11.12 |
아마릴엠정 등 허가변경 안내(제약사 2010.10월) (0) | 2010.11.10 |
[보험 제2010-471호] 로시글리타존 함유 의약품 관련 안전성 서한 안내 (0) | 2010.11.03 |
콜키신 등 허가사항 변경 안내 (0) | 2010.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