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보험 제2010-471호] 로시글리타존 함유 의약품 관련 안전성 서한 안내

야국화 2010. 11. 3. 15:03

[보험 제2010-471호] 로시글리타존 함유 의약품 관련 안전성 서한 안내
2010-11-03    신경원 (보험국)     조회: 4

                    1. 근 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8295(2010.11.02)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로시글리타존 제제에 대한 유럽 EMA의 시판 중단 권고 및 美FDA의 사용 제한 조치 등 국외 안전성 정보와 관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 종합 검토결과, 로시글리타존 제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을 중지하되 처방대안이 없는 환자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등의 안전성 서한을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로시글리타존함유 의약품 안전성서한 1부.  끝.




  보험_제2010-471_2_로시글리타존_함유_의약품_관련_안전성_서한_안내.pdf

  로시글리타존 함유의약품 관련 안전성 서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