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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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0-15 | 조회 | 407 |
담당자 | 백영하( ☎ 02-2023-7423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재.개정일 | 2010-10-15 | 발령번호 | 2010-84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8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53호, 2009.3.23.)」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첨부 |
붙임1_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개정고시.hwp (139 byte / 다운로드 : 278) 붙임2_(고시전문)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101015개정).hwp (151 byte / 다운로드 : 19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8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53호, 2009.3.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중 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검사대상 및 범위) ① 검사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이하 “청구소프트웨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자체개발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한방 진료분야의 청구소프트웨어는 예외로 한다.
②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한방 진료분야의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범위에는 제5호가 제외되며, 자체개발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범위는 제5호로 한정한다.
1. 데이터 송·수신 기능
2. 접수 및 심사결정, 진료비지급 관련 부문
3. 보완·추가청구, 자료의 백업 기능
4. 진료내역 등 로그(LOG)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시간 저장 기능
5.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기능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청구방법 등에 관한 기능 및 데이터 부문
제3조(검사신청) ①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또는 요양기관의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환경상 자료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용자 매뉴얼
2. 청구소프트웨어 설치 프로그램
3. 시험검증용 자료
4.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검증용 전송자료 및 적용 내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병원급 이상 자체개발 요양기관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신청서에 제1항제4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보완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검사신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검사신청의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검사의 범위 중 해당 사항에 대하여 방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전단에 따른 검사신청시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는 방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5호”를 “제2조제2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투여 경로의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와 병용금기·연령금기 및 안전성 관련 급여중지 등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문구를 화면에 제공하여야 하며,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관리를 위한 저함량·고함량 약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정보를 화면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금기의약품 및 동일 투여 경로의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 등을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하여야 하는 경우 화면에 제공된 경고 문구에 그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처방·조제된 의약품 내역 및 제3호에 따른 사유기재 정보가 암호화 되어 공인인증서를 통해 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중앙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퇴원약을 제외한 입원 투약의 경우 실시간 전송기능을 생략할 수 있다.
5. 제3호 전단에 따라 화면에 제공된 경고문구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를 한 경우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 약제와 그 정보가 의료법령에 따른 처방전에 기재되거나 환자에게 서면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조제5호에 따른 처방·조제”를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조제”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60일이내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6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적정성 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대표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 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조제5호”를 “제2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6조제5항 전단 중 “제2호서식에 의한”을 “제2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조제2항·제3항”을 “제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7항 중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를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6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을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호서식에 의한”을 “제6호서식의”로, “통보서에 의하여”를 “통보서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제6조제1항·제6항”을 “제6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중인 청구소프트웨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었거나 적정한 것으로 결정되어 사용 중인 청구소프트웨어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체개발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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