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운영에 따른 안내

야국화 2010. 8. 17. 09:02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안내

 

 

 

 

체납보험료를 자진납부기간 중에 완납하시면 체납기간 중에

진료받은 공단부담 진료비를 면제해 드립니다.

 

 

 

 

 

건강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하여 급여제한통지 상태에서 보험 급여를 받으면, 체납보험료와 함께 공단이 부담했던 진료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납부기간 : 2010. 8. 11 ~ 10. 10(61일간)

 

동 기간 중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환수대상 공단부담금 진료비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건강보험료 체납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여, 공단부담 진료비 환수대상 금액면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작 성 자  노환우 작 성 일  2010년 08월 16일 [11:39]
제    목  [공지사항]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운영에 따른 안내
첨    부 자진납부기간 홍보문안.hwp 139 KB
내    용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2부-2511(2010.8.6)

2.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진납부기간 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체납기간 중에 진료를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진료비)을 면제하여 주는 체납보럼료 자진납부기간을 2010.8.11~2010.10.10.까지 운영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