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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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보험료를 자진납부기간 중에 완납하시면 체납기간 중에 진료받은 공단부담 진료비를 면제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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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하여 급여제한통지 상태에서 보험 급여를 받으면, 체납보험료와 함께 공단이 부담했던 진료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자진납부기간 : 2010. 8. 11 ~ 10. 10(61일간)
◈ 동 기간 중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환수대상 공단부담금 진료비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건강보험료 체납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여, 공단부담 진료비 환수대상 금액을 면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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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노환우 | 작 성 일 | 2010년 08월 16일 [11:39] |
제 목 | [공지사항]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운영에 따른 안내 | ||
첨 부 | 자진납부기간 홍보문안.hwp 139 KB | ||
내 용 |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2부-2511(2010.8.6) 2.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진납부기간 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체납기간 중에 진료를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진료비)을 면제하여 주는 체납보럼료 자진납부기간을 2010.8.11~2010.10.10.까지 운영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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