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 |||||||
1555 | |약제기준부 |2010-06-30 | ||||||
1. 관련근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 (약제기준부-1978호, 2010.6.14)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8호, 2010.6.29)」내용을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약제-암질환 사용약제-공고」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상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 시 포함되었던 만성 림프구백혈병 " rituximab(상품명 : 맙테라주)" 에 대하여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이번 공고에서 제외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 2. 공고전문 1부. 끝. | |||||||
주요개정내역 1부 공고전문 1부 <붙임 1>
□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내역 ○ 변경 : 1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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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 - 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9호, ‘08.6.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7호, 2010.5.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비소세포폐암 “gefitinib (상품명 : 이레사정)" 사용 동의를 위한 설명서 삭제 |
변 경 |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주 8. 연번 27번 요법은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경고’사항으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사용에 대한 동의 하에 투여토록 하고 있는 바, (붙임)의 이레사정의 임상적 유효성 및 부작용 등에 대하여 빠짐없이 설명이 되고 환자가 충분히 인지한 후 사용을 동의한 경우에 투여되어야 함. 따라서, ‘이레사정을 처음 시작하는 환자’는 “요양급여 비용명세서【특정내역란-구분코드(MX999)】”에 이를 명기토록 함 (삭제 : 2010.7.1시행) ※ 이레사정 사용 동의를 위한 설명서
■ 이레사정 항암화학요법의 임상적 유효성 및 부작용 이하 생략 (삭제 : 2010.7.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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