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010-9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야국화 2010. 8. 30. 18:07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번호 1604 담당부서|약제기준부   작성일|2010-08-30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1. 관련근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

(약제기준부-2729호, 2010.8.16)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9호, 2010.8.30)」내용을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약제정보-약제기준정보-암질환 사용약제-공고」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 2. 공고전문 1부. 끝

주요개정내역
공고전문

 

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신설 : 1항목, 변경 : 2항목

구분

개 정 사 항

비고

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신설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rituximab (상품명 : 맙테라주)”

급여기준 설정

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변경

유방암에 “trastuzumab+aromatase inhibitor” 요법

급여기준 설정

항구토제

투여기준 변경

항구토제 급여기준

급여기준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