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 ||
1604 | |약제기준부 |2010-08-30 |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1. 관련근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 (약제기준부-2729호, 2010.8.16)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9호, 2010.8.30)」내용을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약제정보-약제기준정보-암질환 사용약제-공고」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 2. 공고전문 1부. 끝 | ||
주요개정내역 공고전문 |
주요 공고개정 내역 |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신설 : 1항목, 변경 : 2항목
구분 |
개 정 사 항 |
비고 |
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신설 |
○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rituximab (상품명 : 맙테라주)” |
급여기준 설정 |
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변경 |
○ 유방암에 “trastuzumab+aromatase inhibitor” 요법 |
급여기준 설정 |
항구토제 투여기준 변경 |
○ 항구토제 급여기준 |
급여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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