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 ||||||||||||||||||||||||||||||||
1528 | |약제기준부 |2010-05-28 | |||||||||||||||||||||||||||||||
1. 관련근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 (약제기준부-1572호, 2010.5.12)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7호, 2010.5.28)」내용을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약제-암질환 사용약제-공고」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상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시 포함되었던 항구토제에 대하여는 추후 검토가 필요하여 이번공고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 2. 공고전문 1부. 끝. | ||||||||||||||||||||||||||||||||
주요개정내역1부 공고전문 1부
<붙임 1>
□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내역 ○ 변경 : 1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 - 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9호, ‘08.6.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6호, 2010.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Ⅰ. 항암화학요법
□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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