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암환자 본인부담금 5% 특례제도」

야국화 2010. 8. 25. 09:33

「암환자 본인부담금 5% 특례제도」
등록일 2010-08-24 조회 255
담당자 조우경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도 개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05년 9월부터 실시한「암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제도가 이달 8월 말에 만 5년을 맞이하게 된다.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제도는 암으로 확진 받은 암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5년 동안 암 진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 총액의 5%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서 암 치료에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환자의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의료비 완화를 위하여 시행되었다.
    * 일반환자 본인부담율: 입원 20%, 외래 30~60%
    * 암환자 본인부담율 경과: 10%(’05.9~’09.12),  5%(’09.12~)


 (제도 현황) 이 제도를 통해 암환자들이 경감받은 진료비는 총 2조 417억원(’05년 9월부터 ’09년 말 기준)에 이른다.

 

 ’05년 9월부터 ’09년 말까지 등록한 암환자 수는 109만명이며, 암환자의 총 진료비는 ’09년 3조 3천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8.5%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적용기간)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경감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5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산정특례 적용이 종료된다. 이는 제도의 취지(암 환자 의료비 경감)를 살려서 ‘꼭 필요한 암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2005년 9월에 등록한 암환자는 8월말에 산정특례 지원이 만료된다.
    다만,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암이 전이되어 있거나 잔존하는 등 지속적으로 암 치료 중에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계속된다.
     * 5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잔존암․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항암제를 복용 중인 자는 새롭게 등록신청을 하여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한편, 건강보험에서는 의료비 경감을 위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10%, 암, 뇌․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5%특례제도와 본인부담 상한제를 시행중이다.
   * 본인부담 상한제: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하여 소득수준에 따라(보험료 수준별) 1년간 진료비가 200만원(보험료기준 하위50%)․300만원(보험료기준 중위30%)․400만원(보험료기준 상위20%)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에 대해서는 보험자에게 환급하는 제도

 

첨부

[보도참고]암환자_본인부담금_5퍼센트_특례제도.hwp (352 KB / 다운로드 :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