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국가비축분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 무상품목코드 사용불가에 따른 조치 안

야국화 2010. 5. 4. 11:51

작 성 자  이재신 작 성 일  2010년 05월 03일 [09:49]
제    목  [보험 2010-215호]국가비축분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 무상품목코드 사용불가에 따른 조치 안내
첨    부 신종인플루엔자 무상품목코드 불가 안내_시행_20100503.hwp 130 KB
내    용  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자료(2010.3.31)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등재부-1087(2010.4.30)
         
2. 질병관리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지난 3.31일자로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 무상 투약을 2010.4.30일까지만 시행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10.5.1일부터는 국가비축분 약제(타미플루캅셀 3품목, 리렌자로타디스크 1품목) 무상품목코드 사용이 중지되는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해당 내용을 약가화일에 조치하고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 무상품목코드를 사용한 청구가 불가한바를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행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