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타크로리무스 단일제(경구제 및 주사제), 나테글리니드 단일제(경구)품목

야국화 2010. 5. 24. 14:19

타크로리무스 단일제(경구제 및 주사제), 나테글리니드 단일제(경구)품목 허가변경 안내
번호 1527 담당부서|약제기준부   작성일|2010-05-20

의약품 타크로리무스 단일제(경구제 및 주사제), 나테글리니드 단일제(경구)품목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를 근거로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일조정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허가사항 변경 지시내용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마당-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에서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허가사항 변경 지시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