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조사실 입니다
식대가산관련 부당청구 사례 및 그에 대한 공문을 함께 보내드리오니,
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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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산관련 산정기준위반 청구 사례 |
구 분 |
내용 |
사례 1 |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하고 일부라도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직영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에도, 용역업체가 고용한 조리원을 파견 받아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직영가산 부당청구 |
사례 2 |
식대 직영가산은 관할 시, 군, 구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요양기관에서만 산정할 수 있음에도, A 요양기관이 설치ㆍ신고한 집단급식소를 B요양기관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요양급여비용 산정 시는 환자수가 많은 B요양기관에서 직영가산을 청구하거나, 2개 병원 모두(A, B)에서 직영가산 각각 청구 |
사례 3 |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주 1회 식단 작성 이외 약제실 행정업무를 보조하거나, 조리사가 실제 조리는 거의하지 않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등 영양사, 조리사가 환자 식사업무 외 타 업무를 주로 수행 하였음에도 영양사, 조리사가산 부당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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