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2호, 2010. 1.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별표 8 제2호 JT012의 특정내역란의 “처방(조제)사유(의료기관 및 약국)“을 ”처방사유(의료기관)“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 JT012의 설명란 본문의 “중복처방하거나, 의료기관(의·치과) 외래 또는 약국에서 동일 성분 의약품(전체 또는 일부)으로 원내 중복조제(약국은 직접조제분만 해당)시 해당 처방(조제)”를 “중복처방 시 해당 처방”으로 하고, “중복처방(조제)”를 “중복처방”으로 하고, “※ 외래환자의 원내조제 및 약국직접조제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유코드 기재”를 삭제하고,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유 |
코드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
A |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
B |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 변질된 경우 |
C |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에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
E |
별표 8의 제3호 CT001의 설명란 본문 중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유 |
코드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
A |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
B |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 변질된 경우 |
C |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에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
E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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