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지침 안내 | | | ||
312 | |약제기준부 | |2010-04-21 | |
동일 요양기관 내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련 고시(고시 제2010-10호 및 11호)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리지침 및 질의응답이 붙임과 같이 송부되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관리부 705-6756 약제기준부 705-9817 | |||
관리지침 질의응답 |
동일 요양기관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 지침 |
2010. 4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호, 2010.4.9)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호, 2010.4.9) |
□ 고시의 내용 및 취지
○ 동일 의료기관 내 진료과목 간 동일성분 의약품이 중복으로 처방되거나, 의약품이 소진 되기 전 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방문하여 중복처방 되는 경우 등 의약품 오남용억제
□ 동일성분 의약품의 정의 및 점검대상
○ 동일성분 의약품은 약제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1~4째자리(주성분 일련번호)와 7째자리(투여경로)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함.
- 주사제와 외용제를 제외하고 경구 약제만을 점검대상으로 하되,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성분 약제가 중복처방 되었는지를 점검
□ 점검대상 포함범위
○ 의과, 치과, 보건기관 외래 처방 건
○ 동일 의료기관에서 진료과를 달리하여 동일 성분 의약품을 중복 처방하는 경우에도 심사대상이 됨
- ‘6개월 간 214일’의 누적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심사
□ 점검 기준
○ M월 1일~(M+5)월 말일까지의 6개월 간 발생한 처방전 중 투약일수 점검
- 투약일수란, M월 1일부터 (M+5)월 말일까지 환자가 복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수를 의미하며, 위 기간 동안의 처방전 중 (M+6)월 이후 복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일수는 산입하지 않음
예) 환자 A에게 5월 15일 180일(처방전1), 10월 25일 180일(처방전2) 처방하는 경우
→ 투약일수는 5.1일~10.31일(6개월)동안 170(처방전1) + 7(처방전2) = 177일로 산정 (처방일수의 합은 360일이나, 11월 1일 이후 복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183일은 투약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6개월 간 총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만큼의 약품비 심사․조정
□ 시행일
○ ’10.5.1일자 진료분부터 적용
- ’09.6.1.~’10.4.30. 진료분 중 예외사유 미기재 건 및 예외사유 ‘가’ 기재 건에 대해서는 6개월 간 214일 초과 시 심사․조정
□ 심사적용 예시
○ 예1)
5/1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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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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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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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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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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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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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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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1)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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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 90일 |
30일 |
(처방전 3) 1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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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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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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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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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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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기준이 5/1∼10/31 일 때
☞ 총 투약일수는 181일(60 + 90 + 31)로 총 투약일수 인정
○ 예2)
5/1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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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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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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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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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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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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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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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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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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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1)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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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3)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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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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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4)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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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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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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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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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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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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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중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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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기준이 5/1∼10/31 일 때
☞ 총 투약일수는 192일(60 + 60 + 60 + 12)로 총 투약일수 인정
□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 시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각 항목(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례 및 해당 코드
구분 |
사유 및 코드 |
예외사유에 준하는 사례 |
가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사유코드 A) |
o 동일진료과 및 타진료과에서 좌측의 예시와 같이 확인된 경우 |
나 |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사유코드 B) |
o 질병의 악화 등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을 당초 처방량 이상 복용하도록 의사가 복용방법을 변경하여 지시함에 따라 약제가 조기 소진된 경우 |
다 |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사유코드 C) |
o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약제를 소실한 경우(천재지변, 화재, 도둑) o 치매환자, 정신과질환 등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을 투여횟수나 투약량을 초과 복용하여 약제가 조기 소진된 경우 |
○ 상기 사유에 의해 중복처방이 가능하며, 예외사유코드를 기재하여야 사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됨
○ 환자 전액부담의 경우도 ‘E'코드에 기재 후 청구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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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연혁 별 심사기준 |
’08.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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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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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개정안 |
▪ 처방전 간 중복이 7일을 넘는 경우 심사조정 |
▪ (문언 상) 예외사유 없이 처방전 간 중복 처방할 수 없음 ▪ (내용 상) 사전 심사조정 없음 |
▪ 사전 심사조정 없음 | ||
▪ 180일간 총 투약일수가 187일을 초과할 수 없음 (기산일은 환자별 최초 방문일) |
▪ 180일간 총 투약일수가 2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기산일은 환자별 최초 방문일) |
▪ 6개월간 총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할 수 없음 (기산일은 매월 초일) |
※ ’08.10.1. 시행된 고시의 “조기처방에 의한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총 투약일수가 187일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
동일성분 중복처방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
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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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를 달리하여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
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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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를 달리하여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중복처방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외사유코드 기재 없이 청구하면 심사 대상이 됩니다. |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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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1~2일 일찍 내원하여 동일성분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에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이하 ‘사유별 코드’)를 적어야 하나요 ? |
A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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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임의로 또는 예약날짜 등에 의하여 1~2일 일찍 내원하여 처방 받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유별 코드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6개월 동안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환수대상입니다. |
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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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출장이나 여행(“A”), 약제의 부작용(“B”) 및 소실 등(“C”)으로 인하여 동일성분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6개월 동안 214일 이내 처방이라 하더라도 사유별 코드를 기재해야 하나요? |
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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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별 코드 “A”, “B” 및 “C”로 인하여 처방 당시 투약일수가 6개월 동안 214일 이내라 하더라도 사유별 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만 누적관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유별 코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누적관리 대상이 됨 |
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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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차량불편, 시골장날에 환자가 임의 내원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는 경우 및 예약날짜가 당겨진 경우가 고시 1호 “가”(사유별 코드 “A”)목에 포함되나요? |
A4 |
|
○ 고시 1호 “가”(사유별 코드 “A”)목에는 환자가 장기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에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 따라서, 거동불편, 차량불편, 시골장날에 환자가 임의 내원하여 약제소진 전 처방을 받는 경우 및 예약날짜가 당겨진 사유는 포함되지 않으며, 6개월 동안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환수대상입니다. |
Q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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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일수가 6개월 동안 214일이 넘은 상태에서 환자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처방을 원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A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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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별 코드 “A”, “B”, “C”에 해당되지 않으나 6개월 동안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는 경우에는 약값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전액본인부담 “E”코드를 기재하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액본인부담 처방은 약제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며, 사전에 내원일자 또는 처방 투약일수를 조정하여 처방받는 경우 보험급여 받으실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
Q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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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항의 “2009년 6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 전까지의 진료분(종전 규정 제1호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이 고시 본문을 적용한다” 라 함은? |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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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성분 의약품 관리 일수 기준을 2009년 6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 전(‘10.4.30)까지의 진료분 중 예외사유 가목(예외사유에 준하는 사례 포함)기재건 및 사유별 코드 기재 없이 청구된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하여는 6개월 동안 214일까지 투약일수를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214일을 초과하는 투약일수에 대하여는 환수 대상이 됩니다. |
Q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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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1 ∼ '10.4.30 진료분에 해당되는 기간인 ‘10.1.15일에 “가”사유로 150일을 처방하였고, 개정고시 시행 후인 ’10.6.1일에 사유별 코드 기재 없이 90일을 처방한 경우 투약일수 산정은? |
A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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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기간인 6개월이 개정고시 전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 개정고시 시행 전 진료분은 A코드 기재건 및 미기재건을 - 개정고시 시행 후 진료분은 예외코드 미기재건을대상으로 누적하여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하는지를 점검합니다. ○ 즉, 개정고시 시행 전(’10.1.1.~’10.4.30.) 진료분 중 점검기간(‘10.1.1∼’10.6.30) 투약일수 150일에 개정고시 시행 후(’10.5.1.~’10.6.30.) 진료분 중 점검기간 투약일수 30일을 합해야 하므로 총 투약일수는 180일이 됩니다. |
Q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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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개정고시 시행이전 처방 시 사유는 “가“ 사유였는데, 개정고시 시행이후 사유는 ”나” 또는 “다” 사유라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이전 사유가 “나” 사유였고 이후 사유가 “가”에 해당된다면? ○ ‘09.6.1 ~ ’10.4.30 진료분에 해당되는 기간인 ‘10.4.30일에 “가” 사유로 240일을 처방하였고, ’10.10.1일에 “나”사유로 120일 처방을 받았다면 투약일수 산정은?
○ '09.6.1~'10.4.30 진료분에 해당되는 기간인 '10.4.30일에 “나” 사유로 240일을 처방하였고, '10.10.1일에 “가”사유로 120일 처방을 받았다면 투약일수 산정은? |
A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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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6.1~’10.4.30일 진료분에 대해 “나”, “다”사유 기재 건은 사후관리 누적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정고시 이후 진료분은 “가”, “나”, “다” 사유 기재 건의 경우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10.4.30일에 “가” 사유로 240일을 처방한 경우 1일분만 누적하여 6개월 동안(‘09.11.1~’10.4.30) 214일 초과여부에 대하여 점검하며, ‘10.10.1일에 “나”사유로 처방한 경우는 중복처방 누적일수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10.4.30일에 “나” 사유로 240일을 처방한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누적에서 제외 즉,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10.10.1일에 “가”사유로 처방한 경우는 중복처방 누적일수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Q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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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도 관리대상에 포함되는지요? |
A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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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대상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가 의과, 치과 및 보건기관에서 외래 진료 후 발행한 원외처방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한 경우 관리대상이 됩니다. |
Q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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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사유 (특정내역 구분코드 : CT001, JT012) 기재 방법 |
A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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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청구대상 약제가 모두 중복처방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CT001(처방내역단위로 작성)’란에 사유별 코드를 기재하여야 하며, 일부 약제만 중복처방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처방내역 줄번호단위로 작성)’란에 사유별 코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Q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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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본인부담 약제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
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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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액본인부담 약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며, 처방내역에는 해당약제에 사유별 코드 “E”와 구체적 사유(free text)를 특정내역구분코드 ‘CT001’란 또는 ‘JT012’란에 기재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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