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한방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안)

야국화 2010. 3. 29. 09:09

작 성 자  유소영 작 성 일  2010년 03월 25일 [15:30]
제    목  [보험2010-158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첨    부 보험2010-158호_청구방법및명세서작성요령_의견조회_시행_201003251.hwp 74 KB
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1.hwp 428.5 KB
별지서식_건강보험_요양급여비용_전자문서1.zip 21.87 KB
내    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9(2010.3.25)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2호, 2010.1.27)」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3.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0.3.31(수) 오전까지 본회 보험국(FAX : 02)705-9259, e-mail : ljs@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시행문
          2. 고시개정(안) 및 서식개정내역 각 1부.    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2호, 2010.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2)의 공상 등 구분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를 신설하고 본인일부부담금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본인일부부담금 다음에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명

항 목 설 명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에서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 2009.6.30일 이전 진료분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후단 및 제3항에 의하여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한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0’으로 기재

지원금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3)의 공상 등 구분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단, 한방은 제외)”“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로 한다.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4)의 1)의 공상 등 구분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단, 한방은 제외)”를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로 하고 청구사항의 본인일부부담금 및 지원금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기재(단, 한방은 제외)”를 “기재”로 한다.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5)의 1)의 공상 등 구분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단, 보건기관 한방 및 정신과정액은 제외)”를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단, 정신과정액은 제외)로 하고 청구사항의 지원금 항목설명란 본문 중 “기재(단, 보건기관 한방 및 정신과정액은 제외)”를 “기재(단, 정신과정액은 제외)”로 한다.

별첨 3의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10호 내지 별지 제20호 서식)의 제8호 라목 본문 중 “기재(단, 한방은 제외)”를 “기재”로 한다.

별첨 3의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10호 내지 별지 제20호 서식)의 제9호 나목 본문 중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단, 한방은 제외)”를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로 한다.

붙임 1의 본문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내지 별지 제18-2호 서식에 “지원금” 기재란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사용에 대한 조치)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개정된 서식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별첨, 별표 등 변경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별첨 1)

 

전자문서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28조 관련)

(별첨 1)

 

전자문서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28조 관련)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2.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2.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2) 한방(KMISHE)

항목명

항목설명

서식번호

~보장기관기호

(생략)

공상 등 구분

▪공상 등 구분하여 기재

0~F: (생략)

<코드 신설>

 

정액․정률구분

요양급여비용총액

(생략)

본인일부부담금

(생략)

- (생략)

- (생략)

<신 설>

 

 

 

 

 

- (생략)

- (생략)

<신 설>

<신 설>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인증결과

(생략)

(2) 한방(KMISHE)

항목명

항목설명

서식번호

~보장기관기호

(현행과 같음)

공상 등 구분

-----------------

0~F: (현행과 같음)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

정액․정률구분

요양급여비용총액

(현행과 같음)

본인일부부담금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지원금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인증결과

(현행과 같음)

 

 

(3) 보건기관(보건의료원제외)(CHCSHE)

항목명

항목설명

서식번호

~보장기관기호

(생략)

공상 등 구분

 

▪공상 등 구분하여 기재

0~F: (생략)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단, 한방은 제외)

청구구분

~인증결과

(생략)

 

(3) 보건기관(보건의료원제외)(CHCSHE)

항목명

항목설명

서식번호

~보장기관번호

(현행과 같음)

공상 등 구분

 

 

 

▪------------------

0~F: (현행과 같음)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

청구구분

~인증결과

(현행과 같음)

 

 

 

(별첨 2)

전산매체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29조 관련)

(별첨 2)

전산매체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29조 관련)

Ⅱ. 전산매체의 구성

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파일

Ⅱ. 전산매체의 구성

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파일

나. 레코드 생성방법

나. 레코드 생성방법

(4)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의치과 및 한방)

(4)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의치과 및 한방)

항목명

MODE

항목설명

요양기관기호~정액․정률구분

(생략)

(생략)

공상 등 구분

(생략)

0~F: (생략)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단, 한방은 제외)

공란

(생략)

(생략)

청구사항

요양급여비용

총액

 

(생략)

 

(생략)

본인일부부담금

(생략)

(생략)

- (생략)

- (생략)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단, 한방은 제외)

- (생략)

- (생략)

지원금

(생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단, 한방은 제외)

청구액~

보훈청구액

(생략)

(생략)

내원일

CRLF

(생략)

(생략)

1) 명세서 일반내역(의치과 및 한방)

항목명

MODE

항목설명

요양기관기호~정액․정률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상 등 구분

(현행과 같음)

0~F: (현행과 같음)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

공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청구사항

요양급여비용

총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본인일부부담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

--------------------

--------------------

--------------------

--------------------

------------------기재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지원금

(현행과 같음)

---------------------

---------------------

---------------------

---------------------

-------------------기재

청구액~

보훈청구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내원일

CRLF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명세서 일반내역(의치과 및 한방)

 

 

(5)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보건 및 정신과정액)

(5)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보건 및 정신과정액)

항목명

MODE

항목설명

요양기관기호~요양급여일수(투약일수 포함)

(생략)

(생략)

공상 등 구분

(생략)

0~F: (생략)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단, 보건기관 한방 및 정신과정액은 제외)

투약일수

~재료/항독소

(생략)

(생략)

청구사항

비급여총액

<정신과정액

만 해당>

본인일부

부담금

 

(생략)

 

(생략)

지원금

(생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단, 보건기관 한방 및 정신과정액은 제외)

청구액~

보훈청구액

(생략)

(생략)

의료급여종별구분, 대불금 또는 장애인의료비

~ CRLF

(생략)

(생략)

1) 명세서 일반내역(보건 및 정신과정액)

항목명

MODE

항목설명

요양기관기호~요양급여일수(투약일수 포함)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상 등 구분

(현행과 같음)

0~F: (현행과 같음)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단, 정신과정액은 제외)

투약일수

~재료/항독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청구사항

비급여총액

<정신과정액

만 해당>

~본인일부

부담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지원금

(현행과 같음)

---------------------

---------------------

---------------------

-------------기재(단, 정신과정액은 제외)

청구액~

보훈청구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의료급여종별구분, 대불금 또는 장애인의료비

~ CRLF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명세서 일반내역(보건 및 정신과정액)

 

 

(별첨 3)

 

서면서식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30조 관련)

(별첨 3)

 

서면서식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30조 관련)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별지 제10호 내지 별지 제20호 서식)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별지 제10호 내지 별지 제20호 서식)

1.~7. (생략)

1.~7. (현행과 같음)

8. 소계, 가산율 및 금액,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등

가.~다. (생략)

8. 소계, 가산율 및 금액,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등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생략)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단, 한방은 제외)(이하 생략)

라. (현행과 같음)

---------------------------------------

---------------------------------------

---------------------------------------

----------------기재(이하 현행과 같음)

마.~카. (생략)

마.~카. (현행과 같음)

 

 

9. 기타

가. (생략)

나. (생략)

▪ 공상 등 구분자

1~F : (생략)

H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단, 한방은제외)

※ (생략)

다.~바. (생략)

9. 기타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

1~F : (현행과 같음)

H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 (현행과 같음 )

다.~바. (현행과 같음)

 

 

(붙임 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붙임 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본문 생략

본문 개정안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