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 유소영 | 작 성 일 | 2010년 03월 25일 [15:30] |
제 목 | [보험2010-158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 ||
첨 부 | 보험2010-158호_청구방법및명세서작성요령_의견조회_시행_201003251.hwp 74 KB 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1.hwp 428.5 KB 별지서식_건강보험_요양급여비용_전자문서1.zip 21.87 KB | ||
내 용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9(2010.3.25)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2호, 2010.1.27)」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3.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0.3.31(수) 오전까지 본회 보험국(FAX : 02)705-9259, e-mail : ljs@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시행문 2. 고시개정(안) 및 서식개정내역 각 1부. 끝.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2호, 2010.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2)의 공상 등 구분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를 신설하고 본인일부부담금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본인일부부담금 다음에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명 |
항 목 설 명 |
본인일부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에서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 2009.6.30일 이전 진료분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후단 및 제3항에 의하여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한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0’으로 기재 |
지원금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3)의 공상 등 구분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단, 한방은 제외)”를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로 한다.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4)의 1)의 공상 등 구분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단, 한방은 제외)”를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로 하고 청구사항의 본인일부부담금 및 지원금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기재(단, 한방은 제외)”를 “기재”로 한다.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5)의 1)의 공상 등 구분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단, 보건기관 한방 및 정신과정액은 제외)”를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단, 정신과정액은 제외)로 하고 청구사항의 지원금 항목설명란 본문 중 “기재(단, 보건기관 한방 및 정신과정액은 제외)”를 “기재(단, 정신과정액은 제외)”로 한다.
별첨 3의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10호 내지 별지 제20호 서식)의 제8호 라목 본문 중 “기재(단, 한방은 제외)”를 “기재”로 한다.
별첨 3의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10호 내지 별지 제20호 서식)의 제9호 나목 본문 중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단, 한방은 제외)”를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로 한다.
붙임 1의 본문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내지 별지 제18-2호 서식에 “지원금” 기재란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사용에 대한 조치)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개정된 서식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별첨, 별표 등 변경 대비표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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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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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전자문서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28조 관련) |
(별첨 1)
전자문서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28조 관련) | ||||||||||||||||||||||||||||||||||||||||||||||||||||||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 ||||||||||||||||||||||||||||||||||||||||||||||||||||||
2.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
2.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 ||||||||||||||||||||||||||||||||||||||||||||||||||||||
(2) 한방(KMI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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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방(KMI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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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기관(보건의료원제외)(CHC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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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기관(보건의료원제외)(CHC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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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전산매체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29조 관련) |
(별첨 2) 전산매체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29조 관련) | ||||||||||||||||||||||||||||||||||||||||||||||||||||||
Ⅱ. 전산매체의 구성 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파일 |
Ⅱ. 전산매체의 구성 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파일 | ||||||||||||||||||||||||||||||||||||||||||||||||||||||
나. 레코드 생성방법 |
나. 레코드 생성방법 | ||||||||||||||||||||||||||||||||||||||||||||||||||||||
(4)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의치과 및 한방) |
(4)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의치과 및 한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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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보건 및 정신과정액) |
(5)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보건 및 정신과정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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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서면서식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30조 관련) |
(별첨 3)
서면서식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30조 관련) | ||||||||||||||||||||||||||||||||||||||||||||||||||||||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별지 제10호 내지 별지 제20호 서식) |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별지 제10호 내지 별지 제20호 서식) | ||||||||||||||||||||||||||||||||||||||||||||||||||||||
1.~7. (생략) |
1.~7. (현행과 같음) | ||||||||||||||||||||||||||||||||||||||||||||||||||||||
8. 소계, 가산율 및 금액,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등 가.~다. (생략) |
8. 소계, 가산율 및 금액,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등 가.~다. (현행과 같음) | ||||||||||||||||||||||||||||||||||||||||||||||||||||||
라. (생략)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단, 한방은 제외)(이하 생략) |
라. (현행과 같음) --------------------------------------- --------------------------------------- --------------------------------------- ----------------기재(이하 현행과 같음) | ||||||||||||||||||||||||||||||||||||||||||||||||||||||
마.~카. (생략) |
마.~카.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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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가. (생략) 나. (생략) ▪ 공상 등 구분자 1~F : (생략) H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단, 한방은제외) ※ (생략) 다.~바. (생략) |
9. 기타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 ------------- 1~F : (현행과 같음) H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 (현행과 같음 ) 다.~바.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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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
(붙임 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 ||||||||||||||||||||||||||||||||||||||||||||||||||||||
○ 본문 생략 |
○ 본문 개정안 별지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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