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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개정 관련 청구방법 안내

야국화 2010. 4. 8. 13:06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개정 관련 청구방법 안내
번호 1498 담당부서|심사전산개발부   작성일|2010-04-07

관련근거

○ '2010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호('10.4.6)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주요 개정내용

○ 명세서구분자 신설 : 공상등구분 'H(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 명세서 「지원금」란 신설

▶ 한방명세서만 해당

시행일 : 2010. 8.1일부터(단, 2010.1월 1일 진료분부터 청구가능)

주요개정내용
고시 제2010-12호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별지서식_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심사전산개발부 2010. 4. 7]

 

 

※ 시행일 : 2010. 8. 1일부터

단, 201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청구 가능

 

□ 관련근거

‘2010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호(‘10.4.6)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주요개정내용

❍ 명세서 구분자 신설 : 공상 등 구분 “H”

❍ 명세서 「지원금」란 신설

 

명세서 작성 및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지원대상 질환 진료분”인 경우

구 분

산 정 방 법

공상등구분

“H”기재

본인일부부담금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지원금)을 기재

지원금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지원대상 의료비(본인일부부담금)를 기재

 

[예시] A한의원 외래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진료한 경우

▶ EDI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공상 등

구분

요양급여

비용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금

청구액

특정내역 기재란

MT002

MT014

H

45,000

4,500

4,500

40,500

특정기호 기재

등록번호 기재

 

 

공상 등

구분

요양급여

비용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금

청구액

특정기호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H

45,000

4,500

4,500

40,500

특정기호 기재

등록번호 기재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 분

기 재 방 법

상해외인

“I” 기재

(당월) 요양급여일수, 입원일수, 내원일수

타 상병 진료 또는 희귀난치성질환 진료 관련 요양급여일수(또는 입원(내원)일수)만 기재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

당월 요양개시일, 내원일자

해당 명세서의 타 상병 진료 또는 희귀난치성질환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지원대상질환과 동시에 진료한 타상병 진료분”인 경우

상해외인 “I” :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동일 입원기간 중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에 작성하거나, 타 상병 진료에 대한 입원기간 중 희귀난치성 지원 대상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기재

 

[예시] B한방병원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입원진료 중 타상병을 진료한 경우

구 분

입원 본인부담률

공상 등

구분

요양급여

비용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금

청구액

특정내역 기재란

비 고

MT001

MT002

MT014

대상질환

진료

10% 적용

H

500,000

50,000

50,000

450,000

 

특정기호 기재

등록번호 기재

해당상병 진료와

타상병진료

분리청구 필요

타상병

진료

20% 적용

 

150,000

30,000

 

120,000

I

 

 

▶ EDI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주) 1. 요양급여비용총액 : 식대총액을 제외한 금액

2. 타상병진료시 요양급여일수, 입원일수, 내원일수 “0”으로 기재(희귀난치질환 진료와 중복)

 

 

구 분

입원 본인부담률

공상 등

구분

요양급여

비용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금

청구액

상해외인

특정기호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비 고

대상질환

진료

10% 적용

H

500,000

50,000

50,000

450,000

 

특정기호 기재

등록번호 기재

해당상병 진료와

타상병진료

분리청구 필요

타상병

진료

20% 적용

 

150,000

30,000

 

120,000

I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1. 요양급여비용총액 : 식대총액을 제외한 금액

2. 타상병진료시 요양급여일수, 입원일수, 내원일수 “0”으로 기재(희귀난치질환 진료와 중복)

 

 

연번

질 의

응 답

1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지원대상질환으로 진료한 경우 지원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희귀․난치성질환(132종 지원상병) 진료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만 해당됨

- 다만, 동일 진료과목(입원), 같은 날 동일의사(외래)가 진료한 범주까지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함

2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지원대상질환으로 진료한 경우 본인부담액 중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 금액도 지원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나요?

○ 해당되지 않음

3

2010년 8월 1일 청구분부터는 반드시 개정 서식으로 청구하여야 하나요?

○ 개정 서식으로 청구하여야 함

○ 다만, ‘2010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해당되는 명세서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 서식으로도 청구 가능함

4

2009년 12월 31일 이전 진료분도 개정 서식으로 청구가능하나요?

○ 개정 서식으로도 청구가 가능함

5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대상질환 및 관련 합병증으로 진료하였으나 사전에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원대상자가 사후「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본인부담금’을 직접 서면청구함

(2010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에 해당됨)

6

입원기간 중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질환(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진료한 타상병 진료분의 적용범위 및 명세서를 분리작성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타 상병 진료분의 범위

- 동일 진료과목(입원), 같은 날 동일의사(외래)가 지원대상 질환과 동시에 진료받은 질환 이외의 진료분

지원대상 질환과과 관련 없는 타 상병 진료분은 명세서를 분리작성하여야 함

7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질환(합병증 포함) 진료를 목적으로 입원중에 부가적으로 실시한 타상병 진료분의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명세서 분리청구 필요

구 분

상해외인

입원일수

요양급여일수

요양개시일

본인부담률

지원대상진료

지원대상 진료 관련

입원일수

지원대상 진료 관련 요양급여일수

해당 명세서의 지원대상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타상병 진료

‘I’

‘0’

타상병 진료 관련 요양급여일수 (지원대상진료요양급여일수와 중복시 ‘0’)

해당 명세서의 타상병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 명세서 작성방법

 

8

타상병 진료를 목적으로 입원중에 부가적으로 실시한 지원대상질환(합병증 포함) 진료분의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명세서 분리청구 필요

구 분

상해외인

입원일수

요양급여일수

요양개시일

본인부담률

타상병 진료

타상병 진료 관련

입원일수

타상병 진료 관련 요양급여일수

해당 명세서의 타상병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지원대상

진료

‘I’

‘0’

지원대상 진료 관련

요양급여일수 (타상병진료

요양급여일수와 중복시 ‘0’)

해당 명세서의 지원대상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 명세서 작성방법

 

□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