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개정 관련 청구방법 안내 | ||
1498 | |심사전산개발부 |2010-04-07 | |
□ 관련근거 ○ '2010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호('10.4.6)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주요 개정내용 ○ 명세서구분자 신설 : 공상등구분 'H(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 명세서 「지원금」란 신설 ▶ 한방명세서만 해당 ※ 시행일 : 2010. 8.1일부터(단, 2010.1월 1일 진료분부터 청구가능) | ||
주요개정내용 고시 제2010-12호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별지서식_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
[심사전산개발부 2010. 4. 7]
※ 시행일 : 2010. 8. 1일부터
단, 201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청구 가능
□ 관련근거
❍ ‘2010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호(‘10.4.6)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주요개정내용
❍ 명세서 구분자 신설 : 공상 등 구분 “H”
❍ 명세서 「지원금」란 신설
□ 명세서 작성 및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지원대상 질환 진료분”인 경우
구 분 |
산 정 방 법 |
공상등구분 |
“H”기재 |
본인일부부담금 |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지원금)을 기재 |
지원금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지원대상 의료비(본인일부부담금)를 기재 |
[예시] A한의원 외래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진료한 경우
▶ EDI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공상 등 구분 |
요양급여 비용총액 |
본인일부 부담금 |
지원금 |
청구액 |
특정내역 기재란 | |
MT002 |
MT014 | |||||
H |
45,000 |
4,500 |
4,500 |
40,500 |
특정기호 기재 |
등록번호 기재 |
공상 등 구분 |
요양급여 비용총액 |
본인일부 부담금 |
지원금 |
청구액 |
특정기호 |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
H |
45,000 |
4,500 |
4,500 |
40,500 |
특정기호 기재 |
등록번호 기재 |
구 분 |
기 재 방 법 |
상해외인 |
“I” 기재 |
(당월) 요양급여일수, 입원일수, 내원일수 |
타 상병 진료 또는 희귀난치성질환 진료 관련 요양급여일수(또는 입원(내원)일수)만 기재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 |
당월 요양개시일, 내원일자 |
해당 명세서의 타 상병 진료 또는 희귀난치성질환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
※상해외인 “I” :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동일 입원기간 중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에 작성하거나, 타 상병 진료에 대한 입원기간 중 희귀난치성 지원 대상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기재
[예시] B한방병원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입원진료 중 타상병을 진료한 경우
구 분 |
입원 본인부담률 |
공상 등 구분 |
요양급여 비용총액 |
본인일부 부담금 |
지원금 |
청구액 |
특정내역 기재란 |
비 고 | ||
MT001 |
MT002 |
MT014 | ||||||||
대상질환 진료 |
10% 적용 |
H |
500,000 |
50,000 |
50,000 |
450,000 |
|
특정기호 기재 |
등록번호 기재 |
해당상병 진료와 타상병진료 분리청구 필요 |
타상병 진료 |
20% 적용 |
|
150,000 |
30,000 |
|
120,000 |
I |
|
|
주) 1. 요양급여비용총액 : 식대총액을 제외한 금액
2. 타상병진료시 요양급여일수, 입원일수, 내원일수 “0”으로 기재(희귀난치질환 진료와 중복)
구 분 |
입원 본인부담률 |
공상 등 구분 |
요양급여 비용총액 |
본인일부 부담금 |
지원금 |
청구액 |
상해외인 |
특정기호 |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
비 고 |
대상질환 진료 |
10% 적용 |
H |
500,000 |
50,000 |
50,000 |
450,000 |
|
특정기호 기재 |
등록번호 기재 |
해당상병 진료와 타상병진료 분리청구 필요 |
타상병 진료 |
20% 적용 |
|
150,000 |
30,000 |
|
120,000 |
I |
|
|
주) 1. 요양급여비용총액 : 식대총액을 제외한 금액
2. 타상병진료시 요양급여일수, 입원일수, 내원일수 “0”으로 기재(희귀난치질환 진료와 중복)
연번 |
질 의 |
응 답 | ||||||||||||||||||
1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지원대상질환으로 진료한 경우 지원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희귀․난치성질환(132종 지원상병) 진료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만 해당됨 - 다만, 동일 진료과목(입원), 같은 날 동일의사(외래)가 진료한 범주까지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함 | ||||||||||||||||||
2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지원대상질환으로 진료한 경우 본인부담액 중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 금액도 지원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나요? |
○ 해당되지 않음 | ||||||||||||||||||
3 |
2010년 8월 1일 청구분부터는 반드시 개정 서식으로 청구하여야 하나요? |
○ 개정 서식으로 청구하여야 함 ○ 다만, ‘2010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해당되는 명세서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 서식으로도 청구 가능함 | ||||||||||||||||||
4 |
2009년 12월 31일 이전 진료분도 개정 서식으로 청구가능하나요? |
○ 개정 서식으로도 청구가 가능함 | ||||||||||||||||||
5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대상질환 및 관련 합병증으로 진료하였으나 사전에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지원대상자가 사후「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본인부담금’을 직접 서면청구함 (2010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에 해당됨) | ||||||||||||||||||
6 |
입원기간 중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질환(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진료한 타상병 진료분의 적용범위 및 명세서를 분리작성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 타 상병 진료분의 범위 - 동일 진료과목(입원), 같은 날 동일의사(외래)가 지원대상 질환과 동시에 진료받은 질환 이외의 진료분 ○ 지원대상 질환과과 관련 없는 타 상병 진료분은 명세서를 분리작성하여야 함 | ||||||||||||||||||
7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질환(합병증 포함) 진료를 목적으로 입원중에 부가적으로 실시한 타상병 진료분의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명세서 분리청구 필요
| ||||||||||||||||||
8 |
타상병 진료를 목적으로 입원중에 부가적으로 실시한 지원대상질환(합병증 포함) 진료분의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명세서 분리청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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