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한방물리치료 보험 급여화가 2009.12

야국화 2008. 11. 28. 11:52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돼 오던 한방물리치료 보험 급여화가 확정.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한방물리치료를 2009년 12월부터 보험급여 항목에 신설한다고 발표.

복지부는 10월부터 보험급여 확대 항목 우선순위를 위한 건강보험 가입자 면접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조사결과 한방물리요법 보험 급여화가 높은 선호도를 보여

또한 건정심 가입자 단체가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차원에서 한방물리치료의 보험 급여화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한방물리치료 보험 급여화 결정으로 지금까지 한방의료기관에서 물리요법을 받을 경우 전액 본인부담을 해왔던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

특히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소득이 적은 노인층에도 양질의 한방물리요법 혜택이 폭넓게 제공될 것으로 보여

한편 한방물리치료 보험 급여화에 필요한 건강보험 소요재정은 300억원.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은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양방 병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방물리요법은 그러지 못해 형평성의 문제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끼쳐왔다”며 “한방물리치료 보험 급여화로 국민들이 적은 부담으로 한방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