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약품거래 및 약가제도투명화방안2010.2 보복부

야국화 2010. 3. 17. 09:56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2010. 2.

 

 

 

 

 

 

 

검 토 배 경

 

 

 

제약산업을 제네릭 보다는 신약개발 중심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관행을 근절시키고 R&D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

그동안 의약품의 구매자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시행하여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구조화된 것으로 분석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방안에 대해

의약품 거래제도에 시장존중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실거래가상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핵심대안으로 제시됨

 

복지부 내에 TF를 구성하여 의료계, 제약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후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함

. 제약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ꊱ 의약품시장 규모 : 약 15.1조원(‘07), 연평균 9.3% 성장(’03-‘07)

○ 국내생산(12.6조), 수입(3.4조), 수출(0.9조)

○ 건강보험 적용의약품(9.5조), 미적용(5.6조)

※ 국내시장은 세계 의약품시장 7,120억불(854.4조원)의 1.8% 수준

의약품 제조업체 : 250개(국내제약사 237개, 다국적사 13개)

○ 의약품 생산비중 : 국내제약사 11.2조(88.7%), 다국적사 1.4조(11.3%)

○ 1개 업소당 평균 생산실적 457억, 100억 미만 영세업체가 48%(120개)

- 100억 미만 생산업체의 총 생산액 2,610억(2.2%)

※ 세계 주요 제약기업의 매출현황(‘07년, ’08 의약품산업 분석보고서) : 화이자(58.1조원), GSK(54.6조원), 사노피-아벤티스(46.1조원), 로슈(46.1조원), 노바티스(45.7조원)

ꊳ 신약개발 현황 : 현재까지 총 16개 국내신약 개발

○ 16개 국내신약의 연간 매출액 : 1,696억(‘08)

※ 국내제약사의 R&D 현황(‘07) : 약 4,000억(33개사, 매출액 대비 6.5%)

- LG생명과학 591억(매출액 대비 23%), 한미 547억(9.9%)

* 2009 한국제약산업 연구개발 백서

○ 미국의 경우 매년 평균 11개의 혁신적 신약 개발

- 화이자의 리피토(고지혈증치료제) 연간 판매액(‘07) : 126.8억불(15.2조)

※ 세계 5개 제약사 R&D 현황(‘07) : 총 41.3조원(매출액 대비 16.5%)

- 화이자 9.7조(매출액 대비 16.7%), GSK 8조(14.6%), 사노피-아벤티스 7.5조(16.2%), 로슈 8.4조(18.2%), 노바티스 7.7조(16.9%)

* 2008 의약품산업분석 보고서

ꊴ 도매업체 현황(‘06) : 1,653개(다국적사 1개 포함)

○ 1개 업소당 매출액은 72억, 100억 미만 영세 업체가 93.6% 차지(1,547개)

※ 주요국의 도매업소수 및 업소당 평균 매출액

- 미국 85개(3.4조), 독일 134개(2,520억), 일본 134개(4,920억)

* 2007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화 및 물류선진화 방안 연구

2. 문제점

ꊱ 신약개발 보다는 제네릭 중심의 생산구조

○ 제네릭 중심의 제품 생산에 주력하여 “영업경쟁”에 승부를 거는 산업구조(건강보험 등재 의약품의 71.9%가 제네릭)

※ 위장관기능촉진제 레보설피리드 96개, 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104개의 제네릭 등재

ꊲ 수출보다는 내수중심의 시장형성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품질경쟁력 확보가 미흡

※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 ‘08년부터 벨리데이션 도입중(c-GMP 중요요건)

? 신약(‘08.1), 전문의약품(’08.7), 일반의약품(‘09.7), 원료 및 의약외품(’10.1)

○ 국제적 제약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노력 및 정부지원 부족

 

ꊳ 의약품 유통과정의 비효율성

○ 제약회사와 도매업소가 분업이 아닌 경쟁구도를 형성

※ 제약사와 요양기관간 직거래 비율이 52% 수준(일본 10%, 미국 20%)

* 2007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화 및 물류선진화 방안 연구

○ 제약회사간 치열한 영업경쟁으로 판매관리비가 다른 제조업 보다 3배 이상 높은 실정

※ 판매관리비(‘06) : 제약회사 39.2%, 일반제조업 12%

※ 일본제약사 판매관리비 : 20%(다케다, 다이찌)

* 2008 의약품산업보고서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7년)

 

◆ 선진국의 경우 제약사는 제품개발과 생산에 주력, 영업은 전문 유통업체나 마케팅전문가(MS, Market Specialist) 활용

. 보험약가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보험의약품 현황

ꊱ 약품비 현황(‘08) : 총 10.3조, 진료비 대비 29.4%

○ ‘03∼’08년 중 약품비는 평균 13.6%씩 증가 : (‘03) 27.2% → (’08) 29.4%

- 동기간 중 진료비 증가율(10.7%) 보다 약품비 증가율이 높음

- 약품비 증가원인(‘03-’04,) : 사용량증가 76%(처방일수 증가), 신약등재 24%, 고가약 사용증가 10%

※ OECD의 국민의료비중 약품비 비중(‘07) : 평균 14.5%(한국 23.3%)

 

ꊲ 보험의약품 등재 현황(‘08.12월 현재) : 총 14,900개 품목

○ 전문의약품 12,898개(86.6%), 일반의약품 2,002개(13.4%)

오리지날 품목 4,183 품목(28.1%), 제네릭 10,717개 품목(71.9%)

※ 오리지날 품목(4,183개) : 국내제약사 3,356개(80.2%), 다국적사 827개(19.8%)

※ 주요국의 보험급여 의약품 품목수(보험의약품의 급여관리 개선방안, ‘02) : 프랑스(4,200개), 이태리(4,532개), 스웨덴(3,152개), 스위스(2,344), 영국(11,979)

 

ꊳ 제네릭 약가수준의 국제비교

○ 우리나라의 구매력 수준을 감안할 경우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

< 제네릭 청구순위 50대 성분의 각 국가 약가 수준 비교(심평원, ‘08) >

구 분

우리나라

A7평균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위스

미국

환율기준

100

115

133

104

112

139

227

PPP기준

100

70

73

58

64

67

172

※ PPP(Purchasing Power Parity) : 구매력지수

2. 보험의약품 상환 및 가격제도 현황

ꊱ 실거래가상환제도 운영(‘99.11.15부터 시행)

○ 정부가 품목별로 고시한 상한금액의 범위내에서 요양기관(병원, 약국)이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보험상환 및 환자 부담

- 환자에게 의약품을 제공한 병원과 약국의 구매이윤 불인정

※ 1,000원으로 고시된 의약품을 800원에 구매시 800원을 기준으로 상환

○ 정부가 매년 실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상한금액을 “가중평균 실거래가격”으로 하향 조정

ꊲ 보험의약품 가격등재 제도(2006.12.29부터 개선 시행)

○ 신 약

- 경제성 평가를 통해 신약의 급여여부 결정(심평원)

- 급여대상 의약품에 대해 제약사와 약가협상후 상한금액 결정(건보공단)

※ 2006년까지 A7국가의 상대비교가격 또는 조정평균가격으로 결정

○ 신약의 특허 만료후 제네릭 등재시 가격 결정

- 오리지날 : 특허만료전 가격의 80% 수준으로 조정(20% 인하)

- 제 네 릭 : 1∼5번째 68%, 6번째 61.2%, 7번째 55%, 8번째 49.5%로 단계적 인하적용(최저가의 90% 수준 인정)

※ 2006년까지 오리지날은 특허만료 이후에도 동일가격 유지, 제네릭(1-5번째)은 90% 또는 80% 가격 인정, 6번째 이후는 최저가의 90% 인정

○ 사용량-약가연동제, 기등재품목 목록정비, 약가재평가 등 등재 이후 약가조정 제도 운영

ꊳ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인하(최대 20%, ‘09.8.1시행)

3. 보험약가 및 거래 제도의 문제점

ꊱ 실거래가상환제도 : 상한금액에 의한 거래관행 형성

○ 요양기관 : 상한금액 보다 싸게 구매할 이유가 없어(이윤동기 부재) 거의 상한금액을 구매금액으로 신고

○ 제약사 : 실거래가격이 해당품목의 약가인하로 연계됨에 따라 상한금액을 계속 유지하려는 입장

※ 요양기관이 상한금액 대비 평균 99.5% 가격으로 의약품 구매신고

○ 매년 2-3회에 걸쳐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거래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약가인하 실적은 미미한 수준

※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약가인하 : 최근 3년간(‘06-’08) 177억(연평균 0.66%)

⇒ 요양기관의 음성적 이윤추구와 제약사의 약가인하 방지목적이 부합하여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가 관행화되는 문제 발생

※ ‘07년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약 2조1천8백억으로 추정

※ 부당고객유인행위 등으로 ‘07년 10개 제약사에 대해 과징금 199억부과(5개사 검찰고발), ’09년 7개 제약사에 대해 과징금 204억 부과

ꊲ 보험의약품 가격결정 제도 : 약가차별 인정근거 부족

○ 동일제품임에도 가격차별을 두는 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 부족

- 특허만료 후에도 오리지날은 제네릭보다 높은 약가를 인정하는 모순 발생

※ 국내제약사가 보유한 오리지날(3,356개)은 자체 개발이 아니라 거의 외국에서 licence-in한 것으로 특허 만료 후에도 계속 우대하는 것은 불합리

- 제네릭도 단순히 등재순서에 따라 약가차이를 두는 불합리한 제도 운영

○ 제네릭의 약가수준(특허만료전 가격의 68%)이 선진국에 비해 높게 책정된다는 문제제기

※ 주요국의 제네릭 약가수준 : 프랑스(특허만료전 가격의 50%), 오스트리아(52%), 이태리(55%), 네덜란드(60%), 스페인(70%), 일본(70%)

ꊳ 보험약가 사후 조정제도 : 인위적 조정제도에 의존

○ 99.5%가 상한금액으로 신고되는 실거래가상환제도로 인해 시장가격에 의한 약가조정 기전이 완전히 마비

○ 다양한 약가조정 제도를 중복적이고 과도하게 운영

- 중복적인 약가인하, 약가에 대한 예측가능성 부족 등에 대해 제약사의 불만 고조

ꊴ 약가거품에 대한 논란 야기

○ ‘06.12.29 이후부터 특허가 만료되는 의약품은 오리지날은 특허만료전 가격의 80%, 제네릭은 68%를 적용하고 있으나

- ‘06.12.29 이전에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날 및 제네릭에 대하여 종전 약가를 그대로 인정

※ (종전 제도) 특허만료시 오리지날은 약가인하 없음(100% 인정), 1-5번째 제네릭은 오리지날의 80%-90%, 6번째 이후 제네릭 최저가의 90%

○ ‘06.12.29을 기준으로 이전에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이 최근에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 보다 20%이상 약가가 높게 책정되는 결과

- ‘06.12.29 이전에 등재된 오리지날 및 제네릭 약가의 거품존재 논란 발생

※ 약가거품 제거를 위해 기등재품목 목록정비 사업을 5년(‘07∼’11)에 걸쳐서 추진 중에 있음(현재까지 49개 약효군중 2개 약효군 완료)

 

ꊵ 의약품 유통상의 불투명성

○ 도매업소 면적기준 폐지(‘01)로 특정품목만 주문하여 공급하는 영세 품목도매상이 난립하여 유통질서 문란 초래

※ 도매업소 수 : ‘00년 700개 → ’08년 1,753개

○ 대형병원은 직영 도매상을 통해 상한금액으로 구입 신고하여 약가이윤을 취하면서 가격인하를 저해

※ 직영 도매상은 제약사로부터 저가로 구매하여 상한금액으로 주인 병원에 독점공급

○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지급 기일이 과도하게 지연(5개월∼28개월)되어 제약사 및 도매업소의 경영수지 악화

ꊶ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방안 미흡

○ 리베이트에 의한 의약품 사용 및 거래가 만연되어 있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

-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약사법)은 있으나, 수수자에 대한 처벌규정 부재(의료법, 약사법)

-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도 제재 수위가 미약(자격정지 2개월)하고 처분실적도 저조

※ ‘04-’08년도 리베이트로 행정처분한 건수는 6건에 불과

◆ 구조화된 리베이트 중심의 의약품 거래행태에 대한 철저한 근절대책 추진 필요

◆ 보험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를 개선하여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켜 제약산업 육성의 토대 마련 필요

. 개선방안

 

 

《 기 본 방 향 》

 

 

 

① 의약품 처방 및 유통의 투명성 확보 : 리베이트 근절

- 보험의약품의 거래 및 가격제도 전반에 대해 경쟁에 의한 시장원리가 작동되도록 제도 개선

②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 R&D 투자 확대 유도

- 신약개발과 품질확보가 가능하도록 약가결정제도를 보완하여 제약산업 육성기반 구축

③ 환자의 약제비 부담완화 및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확보

- 시장원리에 의한 의약품 거래로 약가거품을 제거하여 환자부담 축소 및 건강보험의 지속성 확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처벌강화

◆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근거 미흡, 감시·신고제도 등이 미약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 감시·신고 기능도 확대

①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강화

-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대가성이 전제되지 않는 합법적인 리베이트 유형은 하위법령에서 규정

- 리베이트 수수금액 및 위반횟수에 따라 행정처분 강화

(자격정지 2월 → 자격정지 1년)

- 수수금액의 5배 범위내에서 과징금 징수

②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 리베이트 적발시 보험약가 최대 20%인하 조치(‘09.8.1 시행)

- 리베이트 2회 적발시에는 해당품목을 보험목록에서 삭제

- 의약품 생산(수입)실적을 허위보고한 경우 행정처분 신설(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및 허가취소)

③ 리베이트 적발을 위한 제도 보완사항

- 신고포상제도 신규 도입(최대 3억원 포상금 지급)

※ 리베이트 적발시 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활용

- 리베이트 수수 의심사례 및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즉시 제공하는 수사공조체계 구축

- 실거래가 허위신고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 강화 및 처분 실효성 확보

- 리베이트 수수, 허위신고 등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업소 및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의뢰

 

약제비를 절감시킨 의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의약품을 적게 처방하는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약제비 지출을 적게 하는 의사에게 인센티브 제공

○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한 의원에는 인센티브 제공(외래처방에 한함)

- 전국 평균 대비 해당 기관의 처방 약품비 수준(상대지표) 및 해당기관의 전년도 대비 처방총액(절대지표)이 모두 감소한 경우 절감한 처방총액의 일부(예시 30%)를 인센티브로 지급

- 처방전당 품목수와 주사제 처방률 지표가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 지급(약제비 절감 여부에 관계없음). 단,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기관은 제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 제약사와 병원·약국간 상한금액으로 거래하면서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도적 모순 해소

⇒ 병원·약국에 실거래가 구매 동기를 부여하여 투명한 시장가격이 형성되도록 실거래가제도를 개선·운영

○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한 만큼 요양기관과 환자가 혜택을 공유하는「시장형 실거래가제도」시행(2010.10월)

- 보험자부담금은 정부가 고시한 상한금액의 70%수준으로 청구

- 환자부담금은 요양기관이 구매한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청구

※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제를 900원에 구입한 경우, 약가차액 100원중 환자는 30원 본인부담 경감, 요양기관은 70원의 저가구매 인센티브 보장

현 행

개선안

 

○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보험상환(약가마진 없음)

- 보험자부담금과 환자부담금은 실구입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을 대부분 1,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청구

- 보험자부담금 : 1,000원×70% = 700원

- 환자부담금 : 1,000원×30% = 300원

⇒ 요양기관 수익(0원) = 1,000원-1,000원

 

○ 보험자부담금과 환자부담금의 계산방식을 달리하여 저가구매시 약가마진을 인정

- (보험자부담금) 상한금액의 70% 수준

- (환자부담금) 실구입금액 기준

※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을 900원에 구입한 경우

- 보험자부담금 : 1,000원×70% = 700원

- 환자부담금 : 900원×30% = 270원

요양기관 수익(70원) = 970원-900원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서의 약가인하

① 약가조정 시기 및 인하범위

○ 요양기관 및 의약품 공급자가 신고한 실거래가격을 기반으로 하여 1년 단위로 확인하여 품목별 가중평균 가격으로 익년도 약가를 인하

○ 약가의 급격한 인하시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약가인하 면제범위 및 최대인하폭 설정

- 약가인하 면제범위 : 인하금액의 20%를 인하대상에서 제외

※ 1,000원(상한금액)인 약제의 가중평균 가격이 900원인 경우 100원중 20원(100원×20%)은 제외하고 80원만 적용하여 920원으로 약가인하

- 최대인하폭은 매년 약가의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

※ 1,000원(상한금액)인 약제의 가중평균 가격이 800원인 경우 200원중 40원(200원×20%)은 제외하고 160원만 적용하여 840원으로 인하해야 하나 인하율이 10%를 넘지 못하므로 900원으로 약가인하

※ 일본의 경우 첫해에 23%의 약가인하율이 발생하였으나 15%는 면제하고 8%만 인하하였고, 단계적으로 면제범위를 축소하여 현재는 2%를 면제

 

② 약가조정 방식 검토

○ 자기 책임하에 보험약가가 관리될 수 있도록 품목별 인하방식 적용

- 품목별 인하방식의 경우 약가인하 방지를 위해 거래가격을 은폐하고 음성적 거래가 증가할 수 있는 문제발생 우려

우선 품목별 인하방식으로 시행하되 2∼3년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성분별 인하방식 도입 여부 추후 검토

※ 대만의 경우 성분별 인하방식에 의해 약가조정

제약사의 R&D 투자유인 대책

 

국내 R&D 투자수준이 높은 제약사에 대하여 약가 인하시 40% 또는 60% 면제(5년간 시행)

○ 초기 2년간(1차·2차년)

- 60% 면제 : 연간 R&D투자액 500억 이상 + R&D 투자비율 10% 이상

- 40% 면제 : 연간 R&D투자액 200억 이상 + R&D 투자비율 6% 이상

또는 R&D투자액 규모와 상관없이 투자비율이 10% 이상

○ 2년 이후(3차∼5차년)

- 60% 면제 : 연간 R&D투자액 600억 이상 + R&D 투자비율 10% 이상

- 40% 면제 : 연간 R&D투자액 300억 이상 + R&D 투자비율 7% 이상

또는 R&D투자액 규모와 상관없이 투자비율이 13% 이상

R&D 투자가 필요한 개량신약 및 바이오시밀러(생물의약품 제네릭)약가상향 조정

- 개량신약은 개발목표 신약의 80%∼90% 인정(‘09.1.13 시행)

- 국내생산 바이오시밀러는 특허만료전 오리지날 약가의 76% 인정(오리지날의 95% 약가)

※ 현재 국내생산 바이오시밀러는 특허만료전 오리지날 약가의 72% 인정

기초수액제 등 저가필수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현실화하고 정기적인 인상 등 원가를 보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 혈장분획제제, 기초수액제 등 원자재 가격 및 물가상승이 제조원가에 영향이 크게 미치는 의약품

④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 품목허가를 득한 의약품(제네릭 포함) 대한 약가우대 방안을 5년간 시행

- 동일품목의 최고가 수준으로 약가인상

 

의약품 유통 선진화 방안

① 보험의약품 대금결재 기일 의무화 검토 추진

○ 요양기관의 보험의약품 대금을 9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여 건전한 의약품 거래환경 조성

※ 요양기관은 보험청구 후 1개월 이내에 급여비를 지급받고 있음

※ 하도급대금은 60일 이내에 지급(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직영도매 및 품목도매에 대한 관리대책 강화

○ 실거래가 허위신고, 기부금 형식의 리베이트 제공 업소 등을 중심으로 철저한 사후관리 시스템 가동

○ 도매업소 면적 기준 등 시설기준 강화로 품목도매 등 영세·부실 업소 난립을 사전에 차단

 

 

 

 

보험약가 등재 및 약가 조정제도 추가 검토

보험약가 등재 및 약가 조정제도 개선 문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인하 기전의 작동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추후에 시행여부 및 시기를 검토 추진

◆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날과 제네릭간의 약가차별화 및 등재순서에 따른 제네릭간의 약가차별화 문제 해소 필요

⇒ 특허만료후 오리지날과 제네릭간의 동일약가 부여 및 등재순서에 따른 약가차등제도 폐지

 

◆ ‘0612.29 이전에는 특허 만료된 오리지날 약가를 100% 인정,네릭도 오리지날의 80%∼90%수준의 높은 약가를 인정하여 약가거품 논란 야기

‘06.12.29까지 특허만료시에도 오리지날 약가를 계속 유지하던 것을 감안하여 기등재 최고가의 80% 수준으로 일괄조정 필요

특허 만료시 오리지날은 현행 80% 보다 낮은 수준으로 약가인하 필요

○ 최초 등재 제네릭도 특허만료후의 조정된 오리지날 약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약가부여

- 두 번째 이후 제네릭은 동일품목중 최저가를 적용

② ‘06.12.29 이전 특허만료 오리지날 및 제네릭중 동일제품 최고가의 80% 보다 비싼 품목은 최고가의 80% 수준으로 일괄 조정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