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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월17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배 포 일 |
2월 16일 / (총 12 매) |
담당부서 |
의약품가격 및 유통선진화 TF | |
국 장 |
임종규 |
전 화 |
02-2023-7900 | |
과 장 |
박인석 |
02-2023-8220 | ||
서 기 관 |
정영기 |
02-2023-7426 |
의료기관·약국의 구매이윤 인정
- 복지부,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발표 -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시행(2010. 10월부터) - 의료기관과 약국의 저가 구매시 이윤 인정 - 환자의 약가부담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품목별 가중평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약가조정
◆ 리베이트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강화 - 형사처벌 신설(1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자격정지 기간 확대(2개월 → 1년)
◆ 국내 R&D 우수제약사 약가우대 - R&D 우수 제약사, 약가인하시 40%∼60% 면제 - 미국, EU, 일본에서 품목허가 획득시 동일품목 최고가 인정 |
□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경우에는 의료기관, 약국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2010년 10월부터 시행된다.
□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약사 또는 도매업체로 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해당 의약품은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구매이윤을 보장하여 시장기능을 작동시킴으로서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관행을 근절시키고 국민과 환자의 약값부담을 덜어주면서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발전 및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시행
□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가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관행을 낳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현행「실거래가상환제도」下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은 정부가 정한 상한금액 대로 거래가격을 신고하고, 환자는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약가를 부담해 왔다.(전체 요양기관 거래신고 가격 : 상한금액의 99.5%)
□ 앞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시행되면 정부가 정한 가격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실제 구매한 가격과의 차액 중 70%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이윤이 되고, 나머지 30% 만큼은 환자의 약가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즉,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수록 이윤이 커지는 반면, 환자의 약가부담은 더 줄어들게 되며,
- 동일한 의약품이라도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구매가격에 따라 환자부담금이 다르게 될 전망이다
현 행 |
개선안 |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을 대부분 1,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청구 - 보험자부담금 : 1,000원×70% = 700원 - 환자부담금 : 1,000원×30% = 300원 ⇒ 요양기관 수익(0원) = 1,000원-1,000원 |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을 900원에 구입한 경우 - 보험자부담금 : 1,000원×70% = 700원 - 환자부담금 : 900원×30% = 270원 ⇒ 요양기관 수익(70원) = 970원-900원 |
□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를 통해 의료기관 및 약국과 의약품 공급자가 신고하는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다음연도에 약가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 이 경우, 약가가 급격하게 인하되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약가 인하금액의 20%를 면제하고, 상한금액 대비 최대 10%까지만 인하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두었다고 밝혔다
(2)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강화
□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약사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또한, 리베이트를 수수한 금액이나 위반횟수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연장된다.
- 현재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와 도매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람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최대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신고포상금제도」도 새로 도입하고,
-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거래사실,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케하는 제약사, 도매업소 및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 또한, 제약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2회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을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제외시켜 보험적용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 이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20%까지 인하하는 현행 제도를 보다 강화한 조치이다.
(3) 제약회사의 R&D투자 유인 대책
□ 복지부는 제약사의 R&D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R&D 투자를 많이 한 제약사에 대하여는 약가인하가 발생하는 경우, 인하금액중 최대 60% 상당액을 인하대상에서 면제해 주는 R&D 투자 유인대책을 5년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연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이면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10% 이상인 제약사는 약가인하 금액의 60%를 면제 받고,
- 연간 R&D 투자액이 200억원 이상 이면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6% 이상인 제약사는 약가인하 금액의 40%를 면제받게 된다
□ 또한, 복지부는 국내 제약사가 미국·EU·일본 등 선진국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한 경우에는 보험약가를 동일품목의 최고가 수준으로 우대하는 제도를 5년간 시행하고,
- 개량신약 및 바이오시밀러(생물의약품 제네릭) 등 R&D가 투자된 의약품의 약가를 신약 대비 80%∼95% 수준으로 부여하고,
- 혈액분획제제, 기초수액제 등 필수의약품의 경우에는 보험약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인상 등 원가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4) 기타 제도개선 사항
□ 복지부는 의원이 의약품 처방총액을 줄일 경우에 절감되는 약품비의 일정부분을 해당 의원에게 제공하는「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의원에서 발생시킨 약품비가 전년 보다 떨어지거나 동급의 다른 의원에 비해 처방품목수와 주사제 처방율이 낮은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병원이나 약국이 보험적용 의약품을 구매한 이후 90일 이내에 의약품 공급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병원·약국이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급여비를 지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병원·약국이 제약사 및 도매업체에게도 약값을 신속하게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지급기일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날약과 제네릭약의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 ‘07년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의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에 의한 약가인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를 추후에 검토한다고 밝혔다
(5) 향후 전망
□ 복지부는「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까지 약 3-5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 기간 동안 매년 5%내외의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히면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로 인해 발생된 약가인하액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병·의원의 수가를 현실화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1 |
국민, 의료기관, 보험약품비에 미치는 영향 |
1.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5% 저가구매시
○ 환자부담금 감소액 : 1,546억원
○ 요양기관 인센티브 : 3,606억원
○ 약가인하(4%약가인하)에 따른 절감액(2차년도) : 4,121억원
※ ‘08년 보험의약품 청구액 : 10조3,036억원
2.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10% 저가구매시
○ 환자부담금 감소액 : 3,092억
○ 요양기관 인센티브 : 7,212억
○ 약가인하(8%약가인하)에 따른 절감액(2차년도) : 8,242억
※ ‘08년 보험의약품 청구액 : 10조3,036억원
참고자료2 |
‘08년 건강보험 약품비 현황 |
□ 보험약품비 현황(‘08) : 총 10.3조, 진료비 대비 29.4%
○ ‘03∼’08년 중 약품비는 평균 13.6%씩 증가:(‘03) 27.2% → (’08) 29.4%
구 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진료비(억) |
205,336 |
223,559 |
247,968 |
285,580 |
322,590 |
350,366 |
약품비(억) |
55,830 |
63,535 |
72,289 |
84,041 |
95,126 |
103,036 |
약품비비중(%) |
27.2 |
28.4 |
29.2 |
29.4 |
29.5 |
29.4 |
※ 동기간 중 진료비 증가율(10.7%) 보다 약품비 증가율이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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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8. 연간 약품비 추이 > |
< 전년도 대비 약품비 증가율 추이 > |
○ 약품비 증가원인(‘03-’04) : 사용량증가 76%(처방일수 증가), 신약등재 24%, 고가약 사용증가 10%
참고자료3 |
리베이트 실태, 유형 및 공정경쟁규약의 인정범위 |
1. 리베이트 실태
ꊱ 공정거래위원회
○ ‘07.11월 : 10개 제약회사 부당고객유인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199.7억)·고발 등 조치
※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의약품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추정액 : 약 2조원
○ ‘09.1월 : 7개 제약회사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사업활동방행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204억) 조치
○ ‘09.4월∼ :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3차 조사 진행 중(5개 제약회사)
ꊲ 검 찰
○ ‘09.6월∼ : 리베이트 관련 제약회사 조사중
╺ 의약품 사용조건으로 15∼25% 리베이트 제공, 대구·경북지점에서 36억원이상 지급(KBS 9시뉴스, '09.6.29)
○ ‘09.12월 :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1억 2,000여 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사(총 10명)에 대해 기소(구속 2, 불구속 8)
2. 리베이트 유형
○ 신규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원 및 의료인 등에 현금, 상품권 지원
╺ 자사 의약품 처방증대를 위해 병원 의국 운영비 및 회식비용 지원
╺ 병의원 등에 공연관람권 지원
※ 랜딩비(Landing) : 의약품을 병․의원 등에 납품시 채택료 명목으로 금품류 제공
○ 자사 의약품 랜딩 및 처방 증대를 위해 골프접대
○ 의약품 처방증대 및 유지를 위해 병원 의사 및 가족동반으로 해외여행 경비 지원
○ 의약품 랜딩 및 처방증대 목적으로 의료장비, TV, 리모델링비용 지원
○ 학술대회시 의사 및 가족의 숙박비용 및 여행경비 지원
○ 의약품 랜딩 및 처방증대 목적 병원내 세미나 행사경비 지원
○ 제약사가 급료를 지급하면서 병원에 연구원, 간호사 등 파견·지원
○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PMS를 처방증대 위한 판촉수단으로 시행
○ PMS 지원병원의 처방패턴 유지를 위해 마케팅에서 지속적 관리
○ 임상관련 Study, Survey 등을 처방증대 또는 랜딩 목적으로 이용
※ 시판후조사(PMS) : 새로운 의약품 판매 이후 안정성․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 검토하는 것이나 제약사에서 주로 판촉목적으로 활용
○ 은행객장의 TV 등에 병원 안내광고를 하고 광고비용은 제약사가 지불
3. 공정경쟁규약 리베이트 인정범위
○ 기부행위 :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에 기부가능. 단, 제약협회 심의후 집행
○ 학술대회 참가지원 : 발표자, 좌장, 토론자에 한해 실비지원(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
○ 학술행사 : 10만원 이내 식음료 및 5만원 이내 기념품
○ 사회적 의례행위 : 경조사 20만원, 명절선물 10만원
○ 강연 및 자문 : 1회 50만원, 1일 100만원 이내
○ 시판후 조사 : 증례보고서당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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