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시행(2010. 10월부터)

야국화 2010. 3. 17. 09:46

보도자료

2월17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 포 일

2월 16일 / (총 12 매)

담당부서

의약품가격 및 유통선진화 TF

국 장

임종규

전 화

02-2023-7900

과 장

박인석

02-2023-8220

서 기 관

정영기

02-2023-7426

 

의료기관·약국의 구매이윤 인정

리베이트 받은 사람도 형사처벌

- 복지부,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발표 -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시행(2010. 10월부터)

- 의료기관과 약국의 저가 구매시 이윤 인정

- 환자의 약가부담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품목별 가중평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약가조정

 

 

◆ 리베이트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강화

- 형사처벌 신설(1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자격정지 기간 확대(2개월 → 1년)

 

 

◆ 국내 R&D 우수제약사 약가우대

- R&D 우수 제약사, 약가인하시 40%∼60% 면제

- 미국, EU, 일본에서 품목허가 획득시 동일품목 최고가 인정

□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경우에는 의료기관, 약국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2010년 10월부터 시행된다.

□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약사 또는 도매업체로 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해당 의약품은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구매이윤을 보장하여 시장기능을 작동시킴으로서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관행을 근절시키고 국민과 환자의 약값부담을 덜어주면서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발전 및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시행

□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가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관행을 낳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현행「실거래가상환제도」下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은 정부가 정한 상한금액 대로 거래가격을 신고하고, 환자는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약가를 부담해 왔다.(전체 요양기관 거래신고 가격 : 상한금액의 99.5%)

 □ 앞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시행되면 정부가 정한 가격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실제 구매한 가격과의 차액 중 70%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이윤이 되고, 나머지 30% 만큼은 환자의 약가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즉,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수록 이윤이 커지는 반면, 환자의 약가부담은 더 줄어들게 되며,

- 동일한 의약품이라도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구매가격에 따라 환자부담금이 다르게 될 전망이다

현 행

개선안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을 대부분 1,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청구

- 보험자부담금 : 1,000원×70% = 700원

- 환자부담금 : 1,000원×30% = 300원

⇒ 요양기관 수익(0원) = 1,000원-1,000원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을 900원에 구입한 경우

- 보험자부담금 : 1,000원×70% = 700원

- 환자부담금 : 900원×30% = 270원

요양기관 수익(70원) = 970원-900원

□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를 통해 의료기관 및 약국과 의약품 공급자가 신고하는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다음연도에 약가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 이 경우, 약가가 급격하게 인하되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약가 인하금액의 20%를 면제하고, 상한금액 대비 최대 10%까지만 인하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두었다고 밝혔다

 

(2)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강화

□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약사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또한, 리베이트를 수수한 금액이나 위반횟수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연장된다.

- 현재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와 도매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람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최대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신고포상금제도」도 새로 도입하고,

-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거래사실,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케하는 제약사, 도매업소 및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 또한, 제약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2회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을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제외시켜 보험적용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 이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20%까지 인하하는 현행 제도를 보다 강화한 조치이다.

 

(3) 제약회사의 R&D투자 유인 대책

□ 복지부는 제약사의 R&D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R&D 투자를 많이 한 제약사에 대하여는 약가인하가 발생하는 경우, 인하금액중 최대 60% 상당액을 인하대상에서 면제해 주는 R&D 투자 유인대책을 5년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연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이면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10% 이상인 제약사는 약가인하 금액의 60%를 면제 받고,

- 연간 R&D 투자액이 200억원 이상 이면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6% 이상인 제약사는 약가인하 금액의 40%를 면제받게 된다

 

□ 또한, 복지부는 국내 제약사가 미국·EU·일본 등 선진국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한 경우에는 보험약가를 동일품목의 최고가 수준으로 우대하는 제도를 5년간 시행하고,

- 개량신약 및 바이오시밀러(생물의약품 제네릭) 등 R&D가 투자된 의약품의 약가를 신약 대비 80%∼95% 수준으로 부여하고,

- 혈액분획제제, 기초수액제 등 필수의약품의 경우에는 보험약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인상 등 원가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침이다

 

(4) 기타 제도개선 사항

□ 복지부는 의원이 의약품 처방총액을 줄일 경우에 절감되는 약품비의 일정부분을 해당 의원에게 제공하는「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의원에서 발생시킨 약품비가 전년 보다 떨어지거나 동급의 다른 의원에 비해 처방품목수와 주사제 처방율이 낮은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병원이나 약국이 보험적용 의약품을 구매한 이후 90일 이내에 의약품 공급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병원·약국이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급여비를 지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병원·약국이 제약사 및 도매업체에게도 약값을 신속하게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지급기일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날약과 제네릭약의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 ‘07년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의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에 의한 약가인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를 추후에 검토한다고 밝혔다

 

(5) 향후 전망

□ 복지부는「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까지 약 3-5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 기간 동안 매년 5%내외의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히면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로 인해 발생된 약가인하액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병·의원의 수가를 현실화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1

국민, 의료기관, 보험약품비에 미치는 영향

 

1.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5% 저가구매시

○ 환자부담금 감소액 : 1,546억원

○ 요양기관 인센티브 : 3,606억원

○ 약가인하(4%약가인하)에 따른 절감액(2차년도) : 4,121억원

※ ‘08년 보험의약품 청구액 : 10조3,036억원

 

2.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10% 저가구매시

○ 환자부담금 감소액 : 3,092억

○ 요양기관 인센티브 : 7,212억

○ 약가인하(8%약가인하)에 따른 절감액(2차년도) : 8,242억

※ ‘08년 보험의약품 청구액 : 10조3,036억원

참고자료2

‘08년 건강보험 약품비 현황

 

□ 보험약품비 현황(‘08) : 총 10.3조, 진료비 대비 29.4%

‘03∼’08년 중 약품비는 평균 13.6%씩 증가:(‘03) 27.2% → (’08) 29.4%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진료비(억)

205,336

223,559

247,968

285,580

322,590

350,366

약품비(억)

55,830

63,535

72,289

84,041

95,126

103,036

약품비비중(%)

27.2

28.4

29.2

29.4

29.5

29.4

※ 동기간 중 진료비 증가율(10.7%) 보다 약품비 증가율이 높음

 

 

< ’01.~’08. 연간 약품비 추이 >

< 전년도 대비 약품비 증가율 추이 >

약품비 증가원인(‘03-’04) : 사용량증가 76%(처방일수 증가), 신약등재 24%, 고가약 사용증가 10%

참고자료3

리베이트 실태, 유형 및 공정경쟁규약의 인정범위

1. 리베이트 실태

 

ꊱ 공정거래위원회

○ ‘07.11월 : 10개 제약회사 부당고객유인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199.7억)·고발 등 조치

※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의약품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추정액 : 약 2조원

‘09.1월 : 7개 제약회사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사업활동방행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204억) 조치

‘09.4월∼ :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3차 조사 진행(5개 제약회사)

 

검 찰

‘09.6월∼ : 리베이트 관련 제약회사 조사중

의약품 사용조건으로 15∼25% 리베이트 제공, 대구·경북지점에서 36억원이상 지급(KBS 9시뉴스, '09.6.29)

‘09.12월 :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1억 2,000여 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사(총 10명)에 대해 기소(구속 2, 불구속 8)

2. 리베이트 유형

 

현금, 상품권 등 지원

신규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원 및 의료인 등에 현금, 상품권 지원

자사 의약품 처방증대를 위해 병원 의국 운영비 및 회식비용 지원

╺ 병의원 등에 공연관람권 지원

※ 랜딩비(Landing) : 의약품을 병․의원 등에 납품시 채택료 명목으로 금품류 제공

 

골프접대, 여행 경비 등 지원

자사 의약품 랜딩 및 처방 증대를 위해 골프접대

의약품 처방증대 및 유지를 위해 병원 의사 및 가족동반으로 해외여행 경비 지원

 

TV, 컴퓨터, 의료기기 등 각종 물품 제공

의약품 랜딩 및 처방증대 목적으로 의료장비, TV, 리모델링비용 지원

 

세미나, 학회, 병원 행사비 지원

학술대회시 의사 및 가족의 숙박비용 및 여행경비 지원

의약품 랜딩 및 처방증대 목적 병원내 세미나 행사경비 지원

 

 

종합병원에 연구원 파견․지원

제약사가 급료를 지급하면서 병원에 연구원, 간호사 등 파견·지원

 

시판 후 조사(PMS) 지원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PMS를 처방증대 위한 판촉수단으로 시행

PMS 지원병원의 처방패턴 유지를 위해 마케팅에서 지속적 관리

임상관련 Study, Survey 등을 처방증대 또는 랜딩 목적으로 이용

시판후조사(PMS) : 새로운 의약품 판매 이후 안정성․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 검토하는 것이나 제약사에서 주로 판촉목적으로 활용

 

병원 광고비 지원

은행객장의 TV 등에 병원 안내광고를 하고 광고비용은 제약사가 지불

3. 공정경쟁규약 리베이트 인정범위

기부행위 :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에 기부가능. 단, 제약협회 심의후 집행

○ 학술대회 참가지원 : 발표자, 좌장, 토론자에 한해 실비지원(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

○ 학술행사 : 10만원 이내 식음료 및 5만원 이내 기념품

○ 사회적 의례행위 : 경조사 20만원, 명절선물 10만원

○ 강연 및 자문 : 1회 50만원, 1일 100만원 이내

○ 시판후 조사 : 증례보고서당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