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 산정 방법관련 추가 안내

야국화 2010. 2. 26. 18:16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 산정 방법관련 추가 안내
번호 1456 담당부서|수가등재부   작성일|2010-02-24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 산정 방법과 관련, 환자 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자별 환자 수 및 보험자 종별 환자 수에 대한 세부 산정 예시를 들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원 환자수 산정 방법 관련 추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