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등 관련 질의.응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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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적용 등과 관련하여 다빈도로 질의된 건에 대하여 보험급여과-284호(2010.0413)로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이 시달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급여과-284호 질의에 대한 회신문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등재부-867(2010.4.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를 통하여 요청하신 요양병원 수가 중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제’등과 관련한 다빈도 질의건에 대해 붙임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요양병원 수가 산정기준 관련 질의회신. 끝.
□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산정 관련 Q&A
연번 |
질의내용 |
답변내용(안) |
1 |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보상은 일당 1,710원을 별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외박 환자에게도 적용되는지? |
○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는 필요인력을 확보한 경우 입원료의 일당 개념으로 1,710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 외래 환자 및 입원 환자 중 외박 수가 산정 시에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필요인력 확보가 된 해당 기관의 중환자실 입원료에 산정 가능하며 ○ 요양병원의 폐렴 및 패혈증 치료기간 중 산정하는 ‘요양병원 입원료(AB500)’에도 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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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이 입원료의 일당 개념으로 1,710원을 보상한다면, 중환자실입원료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 |
3 |
요양병원에서 폐렴, 패혈증 치료기간으로 정액수가가 아닌 별도의 행위별 수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일당 1,710원을 보상하는지? |
연번 |
질의내용 |
답변 내용 |
1 |
‘10. 6. 10일 개설 신고를 한 요양병원이 개설 당일부터 의사 등 해당 인력은 갖춘 상태로 실제 입원 환자를 ’10. 6. 17.부터 시행한 경우, 입원료 차등제 적용 관련 환자 수 산정기준은 ? |
○ 분기 마지막 월 14일 이전 개설기관의 다음 분기의 기관 등급은 신규개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보험급여과-74호, ‘10.1.8)에 따라, 입원 환자 수는 개설 당일부터 해당 분기의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입원환자를 평균하여 산정하여야 함. - 다만, 동 사례와 같이 ‘10.6.10~6.14까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적용 시 개설은 분기 마지막 월 14일(6.14) 전에 하였으나, 실제 입원환자의 진료는 6.17.부터 실시하여 해당 기간 동안 평균할 환자 수가 없는 경우(환자수가 ’0‘인 기간)에는 ’기본등급‘을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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