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획부-171(2010.1.26)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기관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진료비 심사결과 통보내역 상 사용되고 있는 심사조정코드 및 조정코드 상세설명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시행문
2. 진료비 심사조정코드 및 상세설명 자료. 끝.
진료비 심사조정코드 안내 |
□ 진료비 심사조정코드 개선 주요 사항
○ 적용일
: 개선사항은 2010. 2.1일 심사분 적용, 그 외 심사조정코드는 현행대로 유지
○ 신설
구분 |
심사조정코드 |
조정사유 |
신설 |
CP |
임부금기 의약품 청구비용 조정 |
CR |
연령금기 의약품 청구비용 조정 | |
CU |
병용금기 의약품 청구비용 조정 | |
RB |
부적합 의료장비 사용 행위료 조정 |
○ 변경
구분 |
심사조정코드 |
조정사유 |
현행 |
R |
대체․변경․수정조제의 절차 위반 |
변경 |
R |
의료장비 미신고 행위료 조정 |
UR |
의약분업 관련 대체․변경․수정조제의 절차 위반 |
□ 진료비 심사조정코드 및 상세설명 내역
조정 코드 |
조정코드 항목 |
조정코드 상세 설명 내역 |
3 |
차상위2종환자 입원가산식대 급여기준 범위초과비용 조정 |
차상위2종환자의 식대가산 관련 고시 및 행정해석 등에서 정한 급여기준을 초과한 경우 |
3A |
차상위2종환자 입원가산식대 산정금액 착오조정 |
차상위2종환자의 식대가산 산정기준에 정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금액으로 착오 청구한 경우 |
3B |
차상위2종환자 입원가산식대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비용 조정 |
차상위2종환자 식대가산 관련 고시, 행정해석 등에 나와 있는 산정지침 및 수가 등 제반기준을 잘못 적용한 경우 |
3D |
차상위2종환자 입원가산식대 계산착오 조정 |
차상위2종환자 식대가산 금액에 대한 합산액 착오 |
A |
금액 산정착오 조정(행위, 약제, 치료재료) |
행위,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목록표」,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등에서 정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은 금액으로 착오 청구한 경우 |
B |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비용 조정 |
고시, 행정해석 등에서 정한 산정지침 및 수가 등 제반기준을 잘못 적용한 경우 |
BR |
물리치료 1일 산정횟수 초과분 조정 |
고시에 의해 정해진 물리치료 1일 횟수를 초과하여 청구한 경우 |
BZ |
I, II란 적용착오분 조정 |
종별가산 대상과 미가산 대상을 잘못 적용한 경우 (미가산 적용대상을 가산적용으로 또는 가산적용 대상을 미가산으로 청구한 경우) |
C |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비용 조정, 처방내역 미확인 조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등에서 정한 요양급여기준 범위 및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등을 초과하여 진료한 경우 • 처방전 발행의사에게 약학적으로 의심이 나는 처방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고 조제한 경우 |
CP |
임부금기 의약품 청구비용 조정 |
고시에 의거 임부에게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을 임신상병 등에 투여한 경우 |
CR |
연령금기 의약품 청구비용 조정 |
고시에 의거 특정 연령대에 금기인 의약품을 해당 연령 환자에게 투여한 경우 |
CU |
병용금기 의약품 청구비용 조정 |
고시에 의거 병용투여가 금지된 의약품을 함께 투여한 경우 |
D |
계산착오금액 조정 |
명세서 상의 각 금액에 대한 합산액 착오 |
E |
비급여 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00본인부담항목 조정 |
비급여 대상 및 100분의 100 본인부담 항목을 청구한 경우 |
F |
구입증빙자료 미제출분 조정 |
약제, 치료재료 등 구입증빙자료 미제출한 경우 |
G |
중복청구비용 조정 |
동일 수진자의 동일 요양급여비용을 2회이상 중복하여 청구한 경우 |
조정 코드 |
조정코드 항목 |
조정코드 상세 설명 내역 |
H |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요양급여비용 조정 |
건강보험법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
I |
진찰료 착오(진찰료의 100분의 100 본인부담하는 경우) |
진찰료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하는 요양기관에서 진찰료를 청구하는 경우 (100분의 100인에 해당되는 진찰료를 청구하는 경우) |
J |
의료급여정신과 입원기간에 따른 차등수가 적용착오, 정신과 외래 보호자 내원 수가 적용착오 |
•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진료비의 입원기간과 관련된 차등수가를 잘못 적용한 경우 • 의료급여 정신과 외래 보호자 내원 수가를 잘못 적용한 경우 |
K |
산정코드 및 코드구분 착오 또는 누락 조정 |
전산청구(EDI, 전산매체)관련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의 코드 및 코드구분을 착오 또는 누락하여 청구한 경우 |
AK |
코드 산정착오 조정 |
청구코드 중 산정코드의 적용이 잘못된 경우 |
IK |
코드(3자리:수가)적용착오 조정 |
청구코드 중 산정코드의 적용이 잘못된 경우(2001.7.1일 이전 진료분) |
KK |
협약가 또는 치료재료 구분착오 조정 |
종전 협약대상 코드를 현재의 청구코드로 청구되지 않은 경우 |
L |
증빙자료상 확인되지 아니한 요양급여비용 조정(본인부담액 적정징수) |
진료기록부 등 기타 관련자료 확인결과 수진자에게 본인부담금은 적정하게 징수하였으나 요양급여비용을 착오로 청구한 경우 |
M |
증빙자료상 확인되지 아니한 요양급여비용 조정 |
진료기록부 등 기타 관련자료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 시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
N |
항산균 요양기관착오 |
사후심사시 항산균 검사결과지를 확인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정산하는 경우 |
O |
허위청구비용 조정 |
고의로 실제 진료내역과 다르게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다른 요양급여기준을 적용하여 그 비용을 청구한 경우 |
P |
EDI, 디스켓 청구관련 2이상의 줄번호를 상호 연계조정 |
전산청구(EDI, 전산매체)관련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등으로 2개 이상의 줄번호를 상호 연계하여 조정하는 경우 |
Q |
재심사후 전액 환수 |
재심사결과 중복 청구(지급)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할 경우 |
R |
의료장비 미신고 행위료 조정 |
미신고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행위를 실시한 경우 |
RB |
부적합 의료장비 사용 행위료 조정 |
부적합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행위를 실시한 경우 |
S |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 처방의약품 조정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등에서 정한 의약품의 요양급여기준 범위를 초과한 처방전에 의하여 약국에서 처방․조제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처방전 발행기관에서 조정하는 경우 |
T |
추가청구분 중 정액제 해당 |
추가청구한 요양급여비용과 당초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합이 본인부담률 정액제에 해당되는 경우 |
조정 코드 |
조정코드 항목 |
조정코드 상세 설명 내역 |
U |
의약분업 관련 의사, 치과의사의 허용범위외 직접조제 |
의약분업 예외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의사․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한 경우 |
UR |
의약분업 관련 대체․변경․수정조제 절차 위반 |
대체 가능한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시 처방전 발행 의(치)과 의사에게 사전동의 또는 사후통보하지 않은 경우나 처방전 발행 의(치)과 의사에게 사전동의 없이 의약품을 임의로 변경․수정 조제한 경우 |
V |
의료급여 이력 조회결과 의료급여 기준 범위 초과비용 조정 |
의료급여 이력 조회결과 의료급여 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하는 경우 |
W |
추가청구분 중 정률제 해당 |
추가청구한 요양급여비용과 당초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합이 본인부담률 정률제에 해당되는 경우 |
X |
비급여 또는 100분의 100 본인부담 의약품의 보험청구비용 조정 |
고시, 행정해석 등에 비급여,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본인부담토록 되어 있는 의약품을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금)로 원외처방하여 약국에서 처방․조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처방전 발행기관에서 조정하는 경우 |
Y |
식대비용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 조정, 차상위환자 기본식대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 조정 |
고시, 행정해석 등에서 정한 식대의 급여기준범위 초과로 조정하는 경우 |
YA |
식대금액 산정착오 조정, 차상위환자 기본식대금액 산정착오 조정 |
고시 등에서 정한 식대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금액으로 착오 청구한 경우 |
YB |
식대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조정, 차상위환자 기본식대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조정 |
고시, 행정해석 등에 정한 산정지침 및 수가 등 제반기준을 잘못 적용한 경우 |
YD |
식대 계산착오금액 조정, 차상위환자 기본식대 계산착오금액 조정 |
식대 금액에 대한 계산상 착오가 있는 경우 |
YE |
식대 비급여 대상 조정 |
비급여대상 식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경우 |
YK |
식대코드 산정착오분 조정 |
식대코드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 |
YZ |
식대 Ⅰ/Ⅱ 적용착오분 조정 |
식대에 대한 종별가산 대상과 미가산 대상을 잘못 적용한 경우 |
Z |
허위청구(본인부담액 적정징수) |
고의로 실제 진료내역과 다르게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다른 요양급여기준을 적용하여 그 비용을 청구한 경우로서 본인부담금은 적정하게 징수한 경우 |
조정 코드 |
조정코드 항목 |
조정코드 상세 설명 내역 |
TB |
보건기관 물리치료비율 조정, 의료급여 정신과 정신요법 급여기준적용 착오, 의료급여 정신과 기관등급 산정착오, 요양병원 입원 불인정 진료비 |
• 보건기관에서 물리치료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청구한 경우 • 의료급여 정신과 정신요법 급여기준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 의료급여 정신과 기관등급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 • 요양병원 입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진료비 조정하는 경우 |
TD |
요양급여비용총액 계산착오 |
요양급여비용총액 계산의 착오가 있는 경우 |
TE |
비급여 또는 100분의 100 본인부담대상 청구(요양급여비용총액 해당) |
진료내역 전체가 비급여 또는 100분의 100본인부담에 해당되는 것을 청구한 경우 |
TG |
중복청구(요양급여비용총액 해당) |
동일 수진자의 동일 요양급여비용을 2회이상 중복하여 청구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을 조정) |
TH |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요양급여비용총액 해당) |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진료건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
TJ |
보건기관 청구 관련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 적용착오,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기간에 따른 차등수가 적용착오, 정신과 외래 보호자 내원 수가 적용 착오 |
• 보건기관 청구 관련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 적용착오 •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기간에 따른 차등수가 적용착오 • 정신과 외래 보호자 내원시 해당되는 수가의 적용 착오 |
TT |
추가청구분 중 정액제 해당 |
추가청구 요양급여비용과 당초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합이 본인부담률 정액제에 해당되는 경우를 표시 |
TU |
의약분업관련 약사의 허용범위(지역)외 직접조제 |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약사가 조제할 수 있는 범위(지역)를 초과하여 직접조제한 경우 |
TV |
의료급여이력 조회결과 의료급여기준 범위초과 |
의료급여이력 조회결과 의료급여기준상의 범위 이외에 해당되는 경우 |
TW |
추가청구분 중 정률제 해당 |
추가청구 요양급여비용과 당초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합이 본인부담률 정률제에 해당하는 경우를 표시 |
TY |
식대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요양급여비용총액 해당), 차상위환자 기본식대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요양급여비용총액 해당) |
고시, 행정해석 등에서 정한 식대의 급여기준를 초과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을 조정) |
T3 |
차상위2종환자 입원가산식대 급여기준 범위 초과(요양급여비용총액 해당) |
차상위2종환자 식대가산 관련 고시 및 행정해석 등에서 정한 급여기준을 초과한 경우(요양급여비용총액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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