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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비 코드 신설·세분화···2월 심사분 부터 적용

야국화 2010. 1. 27. 21:23

심평원, 진료비 코드 신설·세분화···내달 적용
심사결과 통보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진료비 심사결과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진료비심사(이의신청)결과 통보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심사조정코드’를 신설, 세분화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코드신설은 진료비 심사결과 통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내역을 상세히 추가하는 등 결과통보 내용을 개선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금기의약품을 처방·조제해 조정됐을 경우 'C'로 통보했던 사항을
 CP(임부금기 의약품 청구비용 조정),
CR(연령금기 의약품 청구비용 조정),
CU(병용금기 의약품 청구비용 조정)로 통보된다.

부적합 의료장비 사용으로 조정 시 ‘RB' 등 코드를 신설, 세분화했다.

변경은 2010년 2월 심사 분부터 적용해 진료비심사(이의신청) 결과 통보 내역서에 반영된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그 간 심사결과로 통보됐던 심사조정코드 중 일부가 조정사유를 명확히 이해하는데 어려워 요양기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 공인인증 로그인을 거쳐 'Hira Plus Web'의 심사진행', '요양기관 청구심사정보', '심사결과조회'를 차례로 클릭하면 확인.

 

심사조정.불능.예외구분코드.xls

 

심사조정.불능.예외구분코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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