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근거
ㅇ 의료자원과-90호(2010.1.5)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 개혁 과제 추진 조치사항 통보
ㅇ 보험급여과-76호(2010.1.8) 비전속진료허용 등에 따른 수가 적용기준 안내
근무형태 |
내 용 |
산정인원 |
상 근 |
- 주 5일이상 근무하면서 주 40시간이상 |
1인(상근) |
비상근 |
- 주 3일이상 근무하면서 주 20시간이상 |
0.5(비상근) |
기 타 |
- 주 3일 주 20시간 미만 근무자 및 후입사 인력 |
기타인력 |
두개의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경우 의사 확보 수준에 따라 차등적용 되는 수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입사한 하나의 요양기관에서만 인력 을 산정함. (아래표# 1,2 예시) |
< 표1. A, B 요양기관에 입사 신고하는 경우 경우 >
구분 |
입사일 |
차등수가 |
행위별수가 |
A기관 (우선입사) |
2010.1.11 |
근무형태(상근,비상근)에 따라 의료인 인정 |
근무형태에 따라 인정 |
B기관 (후입사) |
2010.2. 1 |
근무형태 관련 없이 의료인 산정불가 |
기타 인력 가능 |
구분 |
입사일 |
제출일 |
업무 처리 방법 |
비고 |
A기관 |
2010.2.11 |
2010. 3. 11 |
- A기관의 2010.2.11 입사일 인력을 근무 형태에 따라 인력 산정 |
|
B기관 |
2010.3.11 |
2010. 2.1 |
- A 기관의 2010.2.11부터 인정에 따라 3.11 부터“기타” 인력 산정 |
해당기관 별도 통보 |
유의사항
- 지연신고시 선 제출한 타기관과 차등수가 사후정산등 발생할 수 있으며, 선입사 요양기관의 퇴사로 후입사 요양기관에서 근무형태가 변경 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의거 변경일로부터 15일이내에 반드시 요양기관현황 변경사항통보서 제출하여야 함.
[ 웹 신고 방법 ]
|
클릭하면 |
○○기관에 근무 중입니다. 복수의료인 신고내역입니다( (Y / N). 입력한 사항은 타 기관에 등록되어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타인력으로 등록 하시겠습니까?(Y/ N) N를 클릭한 경우 기록용 자료로만 저장되며 귀원의 인력현황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 요양기관의 퇴사 신청 이후에 기록용 자료는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저장 하시겠습니까? (Y / N) ※ 기타 인력은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는 인정하나, 의료인력에 따른 차등수가 및 요양병원 차등제, 중환자실 전담의,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등은 제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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