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의료인력 요양기관 현황변경 제출 및 신고방법 안내

야국화 2010. 1. 15. 14:56

 

 

요양기관인력변경신고안내10.1.15.hwp

 

 

□ 관련 근거

ㅇ 의료자원과-90호(2010.1.5)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 개혁 과제 추진 조치사항 통보

ㅇ 보험급여과-76호(2010.1.8) 비전속진료허용 등에 따른 수가 적용기준 안내

 

근무형태

내 용

산정인원

상 근

- 주 5일이상 근무하면서 주 40시간이상

1인(상근)

비상근

- 주 3일이상 근무하면서 주 20시간이상

0.5(비상근)

기 타

- 주 3일 주 20시간 미만 근무자 및 후입사 인력

기타인력

□ 인력 산정 내용

두개의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경우 의사 확보 수준에 따라

차등적용 되는 수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입사한 하나의 요양기관에서만 인력

을 산정함. (아래표# 1,2 예시)

< 표1. A, B 요양기관에 입사 신고하는 경우 경우 >

구분

입사일

차등수가

행위별수가

A기관

(우선입사)

2010.1.11

근무형태(상근,비상근)에 따라 의료인 인정

근무형태에 따라 인정

B기관

(후입사)

2010.2. 1

근무형태 관련 없이 의료인 산정불가

기타 인력 가능

 

 

 

 

구분

입사일

제출일

업무 처리 방법

비고

A기관

2010.2.11

2010. 3. 11

- A기관의 2010.2.11 입사일 인력을 근무

형태에 따라 인력 산정

 

B기관

2010.3.11

2010. 2.1

- A 기관의 2010.2.11부터 인정에 따라 3.11 부터“기타” 인력 산정

해당기관 별도 통보

< 표2. A, B 요양기관이 지연신고 한 경우 >

 

 유의사항

- 지연신고시 선 제출한 타기관과 차등수가 사후정산등 발생할 수 있으며, 선입사 요양기관의 퇴사로 후입사 요양기관에서 근무형태가 변경 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의거 변경일로부터 15일이내에 반드시 요양기관현황 변경사항통보서 제출하여야 함.

 

[ 웹 신고 방법 ]

클릭하면

ㅇ 요양기관종합업무/ 현황변경관련 /현황변경[인력]- 공지사항 팝업

 

 

 

 

○기관에 근무 중입니다. 복수의료인 신고내역입니다( (Y / N). 입력한 사항은 타 기관에 등록되어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타인력으로 등록 하시겠습니까?(Y/ N) N를 클릭한 경우 기록용 자료로만 저장되며 귀원의 인력현황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 요양기관의 퇴사 신청 이후에 기록용 자료는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저장 하시겠습니까? (Y / N)

기타 인력은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는 인정하나, 의료인력에 따른 차등수가 및 요양병원 차등제,

중환자실 전담의,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등은 제외 함.

 

< 의료인력 입사 신고내역 - 메시지 >

 

요양기관인력변경신고안내10.1.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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