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선별집중심사 관련 안내 사항 | ||||||||||||||||||
일반사항 | |204 |심사1부(02-705-6744) |2010-02-09 | |||||||||||||||||
2010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 이후 요양기관(의료기관)의 질문이 많았던 항목을 중심으로 주요 질의 · 응답 내용을 공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Q1. 201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최면진정제, 소화성궤양용제, 위장관운동촉진제의 경우 대상약제 및 심사기준은 무엇인가요? A1. 각 약제 항목별 대상약제 및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Q2. 바이러스항체,항원검사의 집중심사 대상 수가항목 및 내용은? A2. 수가항목 나468 바이러스항체 [바이러스별 각각 산정], 나469 바이러스항원[CMV, Rotavirus 등 바이러스별 각각 산정]검사가 해당되며, 동시에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검사를 시행하거나 일률적으로 IgG, IgM을 동시 실시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을 심사합니다. Q3. 척추수술 및 슬관절치환술의 경우 심사 참고자료로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요? A3. 척추수술 및 슬관절치환술 심사시 참고자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참고사항 : 위 내용은 본원 요양급여비용 청구기관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위장관운동촉진제 심사 대상 약제 안내 | |||
내과분야 | |198 |심사2부 |2009-11-23 | ||
위장관운동촉진제 심사사례 공개와 관련하여, 진료상 2품목이상의 의약품을 병용하여 처방하는 경우는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바, 위장관운동 촉진제의 경우 동일효능군의 중복 투여시 1종만 인정하는 약제의 대상범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보도자료 관련하여 소화성궤양용제(232제제)는 심사기준에의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
위장관운동촉진제 심사 대상 약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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