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2010년도 선별집중심사 관련 안내 사항 2010.2.9

야국화 2010. 2. 10. 10:51

2010년도 선별집중심사 관련 안내 사항
진료분야 일반사항 번호|204 담당부서|심사1부(02-705-6744) 작성일|2010-02-09

2010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 이후 요양기관(의료기관)의 질문이 많았던 항목을 중심으로 주요 질의 · 응답 내용을 공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Q1. 201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최면진정제, 소화성궤양용제, 위장관운동촉진제의 경우 대상약제 및 심사기준은 무엇인가요?


A1. 각 약제 항목별 대상약제 및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대상 항목

해당약제 및 심사기준

최면진정제

-대상약제: 주성분이 flunitrazepam, flurazepam HCl, triazolam, zolpidem인 경구투여 약제

-심사기준: triazolam의 경우 1회 처방 시 3주 이내, 그 외의 약제는 1회 처방 시 30일 이내 투약 인정

위장관운동촉진제

-대상약제: 주성분이 aclatonium, bromopride, clebopride, domperidone, itopride, levosulpride, metoclopramide, mosapride 등인 경구투여 약제

-심사기준 : 상기 대상 약제 2품목 이상 중복투여에 대하여 심사

※ 세부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 심사실 알림방 참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심사알림방 more > 번호 198 위장관운동촉진제 심사대상 약제 안내

소화성궤양용제

-대상약제: 주성분이 lansoprazole, omeprazole, pantoprazole, rabeprazole Na, esomeprazol Mg, revaprazan, esomeprazol strontium tetrahydrate, Ilaprazole인 약제

-심사기준: 각 약제 허가사항에 따라 심사하되, 약제 계열별로 공격인자억제제 1종 및 방어인자증강제 1종 인정

※공격인자억제제인 H2 Receptor Antagonist와 PPI(Proton Pump inhibitor)병용 시 1종만 인정

약제 다품목처방

-처방전당 약 품목수가 13품목 이상인 처방 건

Q2. 바이러스항체,항원검사의 집중심사 대상 수가항목 및 내용은?


A2. 수가항목 나468 바이러스항체 [바이러스별 각각 산정], 나469 바이러스항원[CMV, Rotavirus 등 바이러스별 각각 산정]검사가 해당되며, 동시에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검사를 시행하거나 일률적으로 IgG, IgM을 동시 실시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을 심사합니다.


Q3. 척추수술 및 슬관절치환술의 경우 심사 참고자료로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요?


A3. 척추수술 및 슬관절치환술 심사시 참고자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수술명

심사 참고자료

척추수술

척추고정술

- 입원기록지(초진, 경과기록), 수술기록지

- 수술 전?후 단순 X-RAY, MRI, CT

* 요추퇴행성후만증(LDK) : 동영상자료, 전신척추사진(Ap & lat)

* 특발성 척추측만증 : 만곡의 각도 확인 가능한 자료

경피적 척추성형술,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 입원기록지(초진, 경과기록), 수술기록지

- 수술 전?후 단순 X-RAY, MRI, CT

- BONE SCAN, BMD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경추,요추), 척추수핵용해술, 척추수핵흡인술

- 입원기록지(초진, 경과기록), 수술기록지

- 수술 전?후 단순 X-RAY, MRI, CT

관혈적추간판제거술(자49-가),척추후궁절제술(자49-1),경추후궁절제술(자49-2)

- 입원기록지(초진, 경과기록), 수술기록지

슬관절치환술

- 입원기록지, 수술기록지, 의사소견서

- 보존적치료 내역(외래 통원내역, 치료내역이 포함된 자세한 기록지)

- 수술 전?후 x-ray 필름(standing AP&Lat, 45° flexion PA, valgus & varus stress view)

- Arthroscopic 소견(관절경사진), 필요시 MRI 결과

- 수술 중 medical Photo

※ 참고사항 : 위 내용은 본원 요양급여비용 청구기관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위장관운동촉진제 심사 대상 약제 안내
진료분야 내과분야 번호|198 담당부서|심사2부 작성일|2009-11-23

위장관운동촉진제 심사사례 공개와 관련하여, 진료상 2품목이상의 의약품을 병용하여 처방하는 경우는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바, 위장관운동 촉진제의 경우 동일효능군의 중복 투여시 1종만 인정하는 약제의 대상범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보도자료 관련하여 소화성궤양용제(232제제)는 심사기준에의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장관운동촉진제 심사 대상 약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