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 ||
1437 | |조사기획부 |2010-01-28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금년 중 ① 수시 개·폐업 기관, ② 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단법인 기관, ③ 본인부담금 징수 현황 등 3개 항목에 대해 기획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사전예고 하였다.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조사와는 달리 제도 운용상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된 사안 등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당 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진료비 청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 조사는 “수시개폐업 기관 실태”는 2/4분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단법인 기관 실태”는 3/4분기,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는 4/4분기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며 각 항목별로 약 30개 내외로 기관을 선정,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09년부터 의료계, 소비자 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기획현지조사항목선정협의회』를 구성, 조사항목 선정시 협의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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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 수시 개․폐업기관 등에 3개 항목 선정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금년 중 ① 수시 개·폐업 기관, ② 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단법인 기관, ③ 본인부담금 징수 현황 등 3개 항목에 대해 기획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사전예고 하였다.
❍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조사와는 달리 제도 운용상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된 사안 등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당 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진료비 청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
❍ 조사는 “수시개폐업 기관 실태”는 2/4분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단법인 기관 실태”는 3/4분기,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는 4/4분기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며
- 각 항목별로 약 30개 내외로 기관을 선정, 조사할 계획이다.
❍ 정부는 ’09년부터 의료계, 소비자 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기획현지조사항목선정협의회』를 구성,
- 조사 항목 선정시 협의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음을 밝혔다.
❑ 구체적인 조사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시 개․폐업기관 실태조사
- 요양병원 개·폐업 현황 분석 결과 최근 5년간(’05∼’09.10) 3회 이상 개·폐업한 대표자는 1,142명이며, 일부 대표자는 13회 이상 개·폐업을 반복, 평균 개업 일수가 4.4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표 1 > 동일대표자 개․폐업 횟수 현황
|
(단위: 회, 명) | |||||||||
구 분 |
개ㆍ폐업 횟수 | |||||||||
계 |
1~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7회 |
9회 |
13회 | ||
대 표 자 |
계 |
12,326 |
11,184 |
765 |
256 |
55 |
30 |
14 |
9 |
13 |
법인 |
59 |
54 |
- |
5 |
- |
- |
- |
- |
- | |
개인 |
12,267 |
11,130 |
765 |
251 |
55 |
30 |
14 |
9 |
13 |
* 국․공립, 군인병원 제외
< 표 2 > 동일소재지 대표자 변경 횟수 현황
|
(단위: 회, 개) | ||||||||
구분 |
대표자 변경횟수 | ||||||||
계 |
1~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7회 |
9회 |
13회 | |
동일소재지 |
10,159 |
9,810 |
262 |
67 |
11 |
5 |
2 |
1 |
1 |
* 국․공립, 군인병원 제외
- 이러한 수시 개폐업 기관은 허위․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고, 수시 개폐업을 편법진료 후 심사․평가 및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현지 조사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5. 10월 실시한 수시 개․폐업기관 실태조사결과, 30기관 중 20기관(66.7%)에서 면허자격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허위청구나 의료법 위반 등 확인
②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단법인기관 실태조사
-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및 사단법인 기관은 비교적 개설이 용이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있고, 의약품 허위 청구, 의사 면허정지 기간 중 진료 등 부당 청구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 ’09.10월 현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118개, 사단법인기관은 202개로 조사
- 구체적으로 ’08. 11월 실시한 의료생협(12개소) 실태조사 결과 내원일수 및 물리치료 허위청구, 의약품 허위청구 등으로 8개 기관이 적발 된 바가 있으며, 의료생협 설립 취지상 조합원이 주 진료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4%가 비조합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단법인 요양기관의 경우 2008년도에 비해 부당기관수 및 부당 건수는 다소 감소했으나 부당금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3 > 사단법인기관 연도별 부당적발 현황
구분 |
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 6월 |
기관수 |
24 |
4 |
9 |
6 |
5 |
부당건수 |
39,961 |
1,140 |
12,942 |
21,902 |
3,977 |
부당금액 |
743,565 |
74,051 |
90,076 |
203,153 |
376,285 |
③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 그간 “진료비 확인 민원 발생 현황 통보제*”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등으로 인한 환불처리건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진료비 확인 민원발생현황 통보제 : 진료비 환불 관련 민원 발생 순위, 발생처리 유형별 현황 등을 병원별로 통보, 자율 시정을 유도하는 제도
< 표 4 > 연도별 요양급여대상여부확인 신청건 처리현황
(단위: 건, 천원)
구 분 |
접 수 |
환 불 | |
건 수 |
금 액 | ||
2005년 |
7,733 |
3,248 |
1,481,384 |
2006년 |
10,830 |
2,895 |
2,507,043 |
2007년 |
18,850 |
7,228 |
15,171,811 |
2008년 |
21,287 |
12,654 |
8,983,095 |
- 이와 같이 진료비 민원 접수건이 증가하는 것은 국민 권리 의식 향상이외에도 일부 요양기관의 임의 비급여 징수 등이 주 요인인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정부는 금년 하반기 중 병원급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부당 징수 실태 등을 조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에 사전 예고된 3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예고를 통해 조사대상기관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줄이고, 자율시정의 기회 제공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및 추진 실적
구 분 |
조사 대상항목 |
2007. 2 |
의약품 처방․조제 행태에 따른 청구 실태조사 |
2007. 5 |
시설 및 수진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기관 실태조사 |
2007. 7 |
백내장수술에 대한 청구 실태조사 |
2007. 8 |
주사제 투여후 편법 진료비 징수 및 청구 실태조사 |
2007. 11 |
노인․요양병원 운영 실태조사 |
2008. 3 |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 |
2008. 5 |
치과 병․의원 진료비 청구 실태조사 |
2008. 8 |
전문재활치료 청구 실태조사 |
2008. 9 |
척추․관절수술 다빈도 청구기관 실태조사 |
2008. 11 |
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사회복지법인기관 청구 실태조사 |
2009. 5 |
피부질환 진료기관 청구 실태조사 |
2009. 8 |
정신요법료 청구 실태조사 |
❑ 최근 기획현지조사 추진실적(2007~2009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
조사기관 |
부당기관 |
부당금액 |
행정처분 기관수 |
처분중 | |||
계 |
업무정지 |
과징금 |
환수 | |||||
2007 |
158 |
82 |
2,204 |
82 |
22 |
29 |
31 |
0 |
2008 |
150 |
121 |
2,389 |
109 |
31 |
41 |
37 |
12 |
2009 |
70 |
26 |
134 |
1 |
1 |
0 |
0 |
25 |
* ‘09. 10월 기준으로 처분완료에 따라 행정처분 기관수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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