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의·치과·한방 등 수가파일 (2010.01.31 기준)

야국화 2010. 2. 3. 09:17

수정)의·치과·한방 등 수가파일 (2010.01.31 기준)
번호 1441 담당부서|수가등재부   작성일|2010-01-29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9호, 의료법 개정(2009.1.30)

시행일자 : 2010.01.31(제1편 제2부 제2장 및 제9장의 신설항목 2010.2.1 시행)

■ 반영내역

○ ‘09. 1. 30 의료법 개정으로 '10. 1. 31일부터 병원급 이상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한의사·치과의사 간 협진이 가능토록 개정

- 의치과 수가코드 : 한방병원단가 반영

- 한방 수가코드 : 병원단가 & 치과병원단가 반영

○ 요양기관 명칭변경 : 종합전문요양기관 → 상급종합병원 (전체 변경)

[급여 수가 신설]

<제1편>

○ 제2장 검사료

- 나186-1 세분화된 혈전탄성묘사법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자402-3 자궁내풍선카테터충전술

★ 수정내역1 - AA900 단가 수정

관련문의 : 의료급여기준부 (02-705-6511~4)

자료제공위치: 우리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종합업무 또는 전문가정보

-각종급여기준정보-EDI

2010.1.31 적용 의치과한방 수가파일
-----------------------------

고시제2010-19호 수가 개정고시 안내
번호 1438 담당부서|수가등재부   작성일|2010-01-29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9호(2010.1.28)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 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1.31. 시행>

<항목신설 2010.2.1 시행>

<요양병원입원료 코드적용 2010.4.1 시행>

○ 주요 개정내용

1. 의료법 개정에 따른 개정

- 의료법(제43조) 개정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한 의 치의 협진 허용 관련 사항 변경

- 요양기관 명칭변경 : 종합전문요양기관 → 상급종합병원(전체 변경됨)

2. 검사료 및 처치 및 수술료 각각 1항목 신설

- 나-186-1 세분화된 혈전탄성묘사법

- 자-402-3 자궁내 풍선카테터 충전술

개정고시문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