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야국화 2010. 1. 28. 23:52

대통령령 제2200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비용: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부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및 유효기간)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