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원급 이상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 양한방 등 다른 직종 간 의료인의 협진체계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법률 제9386호, 2009. 1. 30. 공포, 2010 1. 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한방병원에서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하면 특수의료장비 설치 시 공동활용병상을 인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9. 9. 29. ~ 10.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59 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비고란의 제4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료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관련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한 한방병원은 제외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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