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관련 조치사항

야국화 2010. 1. 30. 17:45

과제명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 완화(유권해석 변경)

□ 추진배경

여타 진료과목과 달리 치과의 경우 종별을 달리하는 점(의원-치과의원, 병원-치과병원), 치과의사의 경우 개원을 선호함에 따라 종합병원에서 치과진료과목 설치가 곤란 →교통사고 환자 등 응급치과진료가 어려워지는 문제 발생 등을 감안시, 유권해석 변경 필요

□ 기존 유권해석(전화상담, 질의회신 사례집 245쪽)

질의: 종합병원이 치과의사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치과과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답변: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려 한다면 9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해당 전속전문의가 있어야 할 것임과, 비영리사업인 의료사업에 있어 종합병원에서 특정진료과목을 임대하여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한다거나 특정 진료과목을 임차하여 특정 의료인이 개설운영하는 것은 의료법령에 적정치 아니합니다.

□ 유권해석 변경(안)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내 임대차 계약관계에 의하여 치과과목이 설치었으며, 당해 치과의사가 전속하는 전문의인 경우에는 필수진료과목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치과 이외의 진료과목은 인정되지 아니함

과제명

비전속진료허용 및 대진의, 협진, 타의료기관 시설이용 제한 폐지

(유권해석 변경)

□ 추진배경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근무와 관련, 법령상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으나 의료법 제33조 유권해석을 통해 제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민원발생

- 일선 현장에서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청구를 위한 진료기록부 명의 허위 기재 등 편법 야기

특히, 유권해석 내용이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9조와 모순․충돌 야기

ㅇ 의료법 제33조제1항의 “의료업” 개념을 타인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현행 모든 의료기관 내 봉직의는 모두 불법이라는 모순 발생

- 따라서, “의료업”의 개념을 업종 개설 및 경영의 개념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

□ 기존 유권해석(의료정책팀-4789, ’07.11.15)

ㅇ 의료법 제39조제2항에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는 소속되지 않은 타 기관소속 의료인으로 하여금 시적으로 진료를 담당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타 기관소속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전속하여 근무하는 의료인으로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신고된 경우에는 전속근무를 해하지 않는 범위(주 1일 정도)에서만 진료를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따라서 귀 원에서는 상기 의료법 제39조제1항에 의하여 필요 의료인력이 확보되는 기간까지 일시적으로 타 의료기관장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관의 전속근무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료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유권해석 변경(안)

기존 유권해석을 폐지하고,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

ㅇ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하도록 함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금지 조항(당해 의료기관에서의 전념 의무)과의 조화로운 해석 필요성,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시 불가피

□ 관련 추가 조치 필요사항

(의료인 정원산정 기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근무 허용시,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산정기준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필요

예) 병원은 연평균 입원환자 20명당 1인의 의사를 고용해야함(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정원 산정 기준(안) : 주 4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 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의료인 정원으로 산정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수련병원 등에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전속 전문의의 경우, 2개 의료기관에서 “전속” 불인정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 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의료인력 신고인원을 기준으로 산정(상근인력 등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전 신고한 의사(한의사, 치과의사)가 타 의료기관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인정

- 다만, 건강보험 등의 수가 설정시 근무시간 등이 반영된 의료인력(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따른 수가 제도 계산에서는 제외

진찰료 차등수가, 요양병원 정액수가제,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등

과제명

의무기록 기재사항 개선(유권해석 마련)

□ 추진배경

ㅇ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할 때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의무를 부과(의료법 제22조제1항)하고 있으며,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은 환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기재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 단순한 기재사항 누락으로 인한 처벌 및 행정처분의 우려가 있으며, 의료분쟁 등 민원발생시 이를 악용하는 사례 발생

□ 유권해석(안)

의료법 제22조제1항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진환자의 주소.병력.가족력을 미기재하거나 건강검진자의 병력.가족력 등을 진료기록부에 미기재한 경우 등은 의료법 제22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