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 완화(유권해석 변경) |
□ 추진배경
ㅇ 여타 진료과목과 달리 치과의 경우 종별을 달리하는 점(의원-치과의원, 병원-치과병원), 치과의사의 경우 개원을 선호함에 따라 종합병원에서 치과진료과목 설치가 곤란 →교통사고 환자 등 응급치과진료가 어려워지는 문제 발생 등을 감안시, 유권해석 변경 필요
□ 기존 유권해석(전화상담, 질의회신 사례집 245쪽)
질의: 종합병원이 치과의사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치과과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답변: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려 한다면 9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해당 전속전문의가 있어야 할 것임과, 비영리사업인 의료사업에 있어 종합병원에서 특정진료과목을 임대하여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한다거나 특정 진료과목을 임차하여 특정 의료인이 개설운영하는 것은 의료법령에 적정치 아니합니다. |
□ 유권해석 변경(안)
ㅇ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내 임대차 계약관계에 의하여 치과과목이 설치되었으며, 당해 치과의사가 전속하는 전문의인 경우에는 필수진료과목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치과 이외의 진료과목은 인정되지 아니함 |
과제명 |
비전속진료허용 및 대진의, 협진, 타의료기관 시설이용 제한 폐지 (유권해석 변경) |
□ 추진배경
ㅇ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근무와 관련, 법령상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으나 의료법 제33조 유권해석을 통해 제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민원발생
- 일선 현장에서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청구를 위한 진료기록부 명의 허위 기재 등 편법 야기
ㅇ 특히, 유권해석 내용이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9조와 모순․충돌 야기
ㅇ 의료법 제33조제1항의 “의료업” 개념을 타인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현행 모든 의료기관 내 봉직의는 모두 불법이라는 모순 발생
- 따라서, “의료업”의 개념을 업종 개설 및 경영의 개념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
□ 기존 유권해석(의료정책팀-4789, ’07.11.15)
ㅇ 의료법 제39조제2항에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 기관에서는 소속되지 않은 타 기관소속 의료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진료를 담당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타 기관소속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전속하여 근무하는 의료인으로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신고된 경우에는 전속근무를 해하지 않는 범위(주 1일 정도)에서만 진료를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따라서 귀 원에서는 상기 의료법 제39조제1항에 의하여 필요 의료인력이 확보되는 기간까지 일시적으로 타 의료기관장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기관의 전속근무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료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유권해석 변경(안)
ㅇ 기존 유권해석을 폐지하고,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
ㅇ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하도록 함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금지 조항(당해 의료기관에서의 전념 의무)과의 조화로운 해석 필요성,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시 불가피 |
□ 관련 추가 조치 필요사항
ㅇ(의료인 정원산정 기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근무 허용시,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산정기준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필요
*예) 병원은 연평균 입원환자 20명당 1인의 의사를 고용해야함(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 정원 산정 기준(안) : 주 4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 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의료인 정원으로 산정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수련병원 등에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전속 전문의의 경우, 2개 의료기관에서 “전속” 불인정
ㅇ(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 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의료인력 신고인원을 기준으로 산정(상근인력 등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전 신고한 의사(한의사, 치과의사)가 타 의료기관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인정
- 다만, 건강보험 등의 수가 설정시 근무시간 등이 반영된 의료인력(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따른 수가 제도* 계산에서는 제외
*진찰료 차등수가, 요양병원 정액수가제,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등
과제명 |
의무기록 기재사항 개선(유권해석 마련) |
□ 추진배경
ㅇ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할 때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의무를 부과(의료법 제22조제1항)하고 있으며,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ㅇ 시행규칙은 환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기재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 단순한 기재사항 누락으로 인한 처벌 및 행정처분의 우려가 있으며, 의료분쟁 등 민원발생시 이를 악용하는 사례 발생
□ 유권해석(안)
ㅇ 의료법 제22조제1항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진환자의 주소.병력.가족력을 미기재하거나 건강검진자의 병력.가족력 등을 진료기록부에 미기재한 경우 등은 의료법 제22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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