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4585(2009.11.16)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현황 및 변경사항 통보와 관련하여 요양기관의 제출서류 및 기재항목의 감축 등 업무개선을 추진하여 ‘09.11.23일부터 적용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선된 통보방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
개선 주요 내용 |
비고 |
요양기관 기호부여 |
○보건소 허가(신고)사항 확인 및 자동입력 ○허가(신고필)증 첨부 생략 |
|
의료장비 관련통보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 의료장비에 한함) |
○현황변경신고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대장 및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 내역 자동입력 ○제출서류 생략 :구입증빙자료, 식약청의료기기품목허가증,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필증,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특수의료장비검사필증 ○기 등록된 장비 중 보건소 신고정보가 전산연계 완료된 장비에 대한 현황변경신고 생략(양도/폐기/이전/사용중지 등) |
일반장비의 경우 기존과 동일 |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보험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2009.11.19)_보험_제2009-736호_.붙임.사용자지침.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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