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3444(2009.11.1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약제관련 개선·검토 업무의 신속성·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약제급여기준 검토요청 인터넷 신청 시스템」을 마련하여 “약제급여기준 관련 검토건” 신청시 종전 서면 청구하던 것을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도록 ‘09.11.16일부터「약제급여기준 검토요청 인터넷 신청 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을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게재 위치
: 국민·요양서비스/급여기준정보/약제/급여기준검토·절차/
약제급여기준 개선·건의 신청 및 처리·조회
붙임 : 사용자 설명서 1부. 끝.
'심사평가원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력·시설·장비 등의 현황 및 변경사항 요양기관 제출서류 간소 (0) | 2009.11.20 |
---|---|
의료장비 식약청 허가범위 및 장비번호 변경내역 안내2009.11.18 (0) | 2009.11.18 |
신종플루 관련 급여기준․질의응답2009.11.10 (0) | 2009.11.11 |
신종플루 상담인력 22명 추가배치 (0) | 2009.11.03 |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안내 (0) | 2009.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