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신고 안내 | ||
1349 | |자원관리부 |2009-12-09 | |
중환자실(성인 및 소아, 신생아) 및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정신과 입원료,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분기신고 - 신고기간 : 2009. 12. 16(수)~12. 21(월) - 신고방법 : 히라 홈페이지에서 포털로 접수 - 신고 구분 및 문의 종합전문병원 및 종합병원 : 본원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02-705-6942,6655) 병원 및 의원은 해당 지원 서울지원(02-3772-8805) 부산지원(051-630-4005) 대구지원(053-750-9303) 광주지원(062-605-2716) 대전지원(042-600-7015) 수원지원(031-259-1421) 창원지원(055-239-7618) |
2010년 1/4분기 적용 간호관리료 및 입원료 차등제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
※ 평상시 수시 신고 - 요양기관의 병동별․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신규․변경) -
1. 중환자실(성인․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나(4), 마, 바 ”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9 ”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홈페이지(www.hira.or.kr) “Hira Plus Web/신청 및 자료제출/요양기관현황통보/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규․변경․분기〕통보서”를 각각의 요양기관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5일 ~ 20일까지 제출(신고)
○ 미 제출 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미제출 기관중 직전분기의 산정현황통보서는 제출하였으나 다음분기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분기의 산정현황통보서상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고 전분기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중환자실 최저 등급 간호관리료를 산정함.
2.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라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 ”
○ 자료제출 : 일반병동 간호등급 해당분기에 적용할 간호관리료 등급을 매분기말 16일~20일까지 우리원에서 자동산출 제공한 자료를 내용 확인후 제출
○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
종합전문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적용등급 |
6등급 |
7등급 |
7등급 |
6등급 |
3.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제9조 ~ 제11조 ”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홈페이지(www.hira.or.kr) “Hira Plus Web/신청 및 자료제출/요양기관현황통보/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각각의 요양기관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5일 ~ 20일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
3차 의료급여기관 |
2차 의료급여기관 |
1차 의료급여기관 |
적용등급 |
G5등급 |
G5등급 |
G5등급 |
4.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3편 - 제3부(산정지침)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Ⅴ. 요양병원 - 제3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자료제출 : 요양병원은 매분기 간호인력 및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산정현황을 매분기말 16일~20일까지 제출.
단, 통보서 내용 중 병동별 병상운영 현황, 의사인력 현황에 변경사항 발생시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 미 제출기관 : 의사 5등급, 간호인력 9등급으로 산정
'심사평가원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료분야별 질병코드집(치과) 책자 파일 안내 (0) | 2009.12.22 |
---|---|
2009년 상병전산심사 개발 안내 (0) | 2009.12.17 |
인력·시설·장비 등의 현황 및 변경사항 요양기관 제출서류 간소 (0) | 2009.11.20 |
의료장비 식약청 허가범위 및 장비번호 변경내역 안내2009.11.18 (0) | 2009.11.18 |
약제급여기준 검토요청 인터넷 신청 시스템 사용법2009.11.13 (0) | 2009.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