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요양병원 신종플루 확진검사 급여기준 개선 관련 행정해석 안내2009.9.15

야국화 2009. 9. 18. 10:50

요양병원 신종플루 확진검사 급여기준 개선 관련 행정해석 안내(보험급여과-3494호)
번호 1251 담당부서|수가등재부   작성일|2009-09-17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요양병원 신종플루 확진검사 급여기준 개선에 대하여 보험급여과-3494호(2009.9.15)로 행정해석이 시달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요양병원은 다른 요양기관 종별과는 달리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일당정액수가제를 적용함에 따라, 현행 급여기준상 별도 산정토록 명시되어 있는 일부 행위 및 약제를 제외하고는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요양병원에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이 다수 입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확진환자를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별도 산정할 수 있음.


- 다 음 -

가. 당해 요양기관내에서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의심환자에게 확진검사를 실시한 경우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검체검사를 다른 요양기관에 위탁하는경우는 행위별로 별도 산정 가능.


나. 적용기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가 작성한 「전염병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상 위기경보수준이 경계.심각 단계에 한시 적용

※ 대상환자(적응증), 검사종류, 적용수가 등은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법 급여기준 확대 변경 안내 [보험급여과-3139호(‘09. 8. 17)]와 동일함


아울러,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캅셀 등)를 투여하고자 하나 병원 내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만 원외 처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