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A(H1N1)」유행 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200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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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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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
Ⅰ. 기본개요
1. 목적 1
2. 기본방향 1
Ⅱ. 법적근거
1. 전염병 발생 신고 및 보고 2
2. 전염병 환자의 격리 2
Ⅲ. 운영방안
1. 평소 신종인플루엔자 및 각종 전염병 「유행 대비」 조치사항 4
2. 신종인플루엔자“유행 시”조치사항 6
3. 신종인플루엔자 지역사회 유행 시 조치사항 8
◇ 붙 임
1.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수칙(예시) 10
2.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14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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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요 |
1. 목적
본 지침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Pandemic (H1N1) 2009)(이하 “신종인플루엔자”라 한다)가 국내 지역사회로 확산될 경우에 대비하여 집단 거주 또는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 대해서 예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2. 기본방향
가. 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평소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를 위해서 시설 이용자, 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기타 방문자들(이하 “시설관계자”라 한다)이 개인위생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사회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관심”단계부터 유사시에 대비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발생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상황발생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다. 시설의 장은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경계”단계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지하는 시기부터 신종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발열감시를 실시토록 한다.
라. 시설의 장은 시설 관계자 중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보건소장의 지침 하에 다른 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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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1. 전염병 발생 신고 및 보고
근 거 : 「전염병예방법」 제5조, 제54조의7
다수인이 집합․거주하는 장소의 하나인 사회복지시설내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소재지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한다.
※ 신종인플루엔자는 동법 제2조(정의)의 제4군전염병 중 급성호흡기증상을 나타내는 신종전염병증후군에 해당함
※ 제4군전염병에 관한 조치는 동법 제54조의7에 의거, 제1군전염병에 준하므로 동법 제5조 신고의무자 규정은 제4군전염병의 경우에도 적용됨
2. 전염병 환자의 격리
근 거 : 「전염병예방법」 제29조제3항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는 전염병예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필요한 예방접종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참고 : 관계법령】
❐ 전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제1항제4호 “제4군전염병”이라 함은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으로서 이 법에 의한 방역대책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제4군전염병의 종류) 「전염병예방법」제2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전염병을 말한다.
19.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전염병증후군
제5조(기타 신고의무자) 1.제1군전염병환자등 또는 제1군전염병이나 그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로 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을 구하거나 또는 소재지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흥행장, 예배장, 선박, 각종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음식점, 여관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장,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제29조(격리환자) ③제4군전염병환자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전염병환자 및 생물테러전염병 환자 등은 전염병예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필요한 예방접종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제1군전염병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군전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전염병병원체에 감염된 의심이 있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것
제39조(제1군전염병예방조치)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군전염병 예방 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기타 다수인의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
제54조의7(제1군전염병에 준한 조치)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환자등에 대하여는 제4조, 제5조, ...(중략)... 제54조의2의 규정 중 제1군전염병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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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안 |
1. 평소 신종인플루엔자 및 각종 전염병「유행 대비」 조치사항
가. 시설 관계자들의 개인위생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배경
- 철저한 손 씻기를 통해서 전체 전염병의 70%는 예방이 가능하다.
※ 손 씻기는 신종인플루엔자 외에도 시설에서 유행할 수 있는 유행성 눈병, 각종 수인성전염병, A형간염, 수족구병 등 각종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출발점이다.
- 호흡기 비말을 차단하는 기침예절(기침이나 재채기 시,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고, 휴지는 즉시 휴지통에 버리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옷 또는 소매로 가리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다.
※ 기침이나 재채기 시, 호흡기 바말을 통해서 근접 접촉자에게 신종인플루엔자 및 각종 호흡기 전염병 전파가 가능하다.
개인위생 관련 인프라 강화
- 손씻기와 관련하여
․시설 내 손 씻는 개수대 수를 충분히 확보 유지하고 청결히 한다.
․손 세척제(비누 등) 또는 손 소독제 등을 충분히 비치하여 보호대상자 및 시설 종사자의 개인위생 실천을 유도한다.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일회용 수건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한다.
- 기침예절과 관련하여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침 예절 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하는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한다.
- 시설 내 공동 이용 장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청소하는 등 청결히 유지한다.
- 발열상담 담당자를 지정하여 증상 발현 시 즉시 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개인위생 홍보 및 교육 실시
홍보 방법
- 시설의 장이 시설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인위생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을 알리도록 한다. 이때 수시로 외부 방문객에 대해서는 방문 시, 시설 내 보호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방문 중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별도로 강조한다.
-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부착하여 시설관계자들에게 강조한다.
- 시설 내 각종 교육․오락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위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게 가정통신문, SMS 등을 통해 예방법, 유의사항 등 관련사항을 홍보한다.
- 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가정봉사원에 대해서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하고 이들이 시설 보호자들에게 전달 교육 또는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탑재된 각종 홍보자료 등 활용
♣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기침 예절 준수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코와 입을 막는다. ○ 콧물이나 가래와 같은 것이 있을 경우 티슈를 사용한다. ○ 사용한 티슈는 가까운 휴지통에 버린다. ○ 호흡기 분비물, 오염된 물건이나 물질과 접촉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다. ☞ 호흡기 감염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와는 1m이상 멀리 떨어져야 한다. |
2.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시」조치사항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시” 라 함은 - 신종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주의”단계 또는 그 이하이거나 -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시기를 말한다. |
가. 시설관계자 중 해외여행자에 대한 조치
시설의 장은 시설 관계자 중 보호대상자나 특히 자원봉사자, 기타 방문자 중에서 최근 1주일 이내에 신종인플루엔자 위험국가*를 방문한 여행력이 있는지를 확인토록 한다.
※ 신종인플루엔자 위험국가란, 해당 국가 자체 내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하고 있거나 기타 대규모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한 국가를 말하며, 관할 보건소장에게 문의하거나 또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토록 한다.
위험국가를 방문한 여행력이 있는 시설 관계자의 경우에는
- 입국일부터 7일째 되는 날까지 발열* 및 호홉기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한다.
- 만약 체온계를 사용해서 37.8도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본인이 열감을 얘기하거나 또는 해열제를 복용한 경우에는, 시설 내 보호나 시설 내 활동을 중단하고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보건소에 신고토록 한다.
※ 발열이라 함은 섭씨 37.8도 이상의 체온을 말하며 이때 체온 측정 12시간 이내에 해열제나 감기약을 복용한 경우에는 일단 발열로 간주한다.
나. 시설관계자 중 신종인플루엔자 추정 또는 확진환자 발견 시 조치
시설 관계자 중 신종인플루엔자 추정 또는 확진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 모든 시설 관계자들에 대해서 추정 또는 확진환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까지 하루 2회 발열 여부를 확인하여 발열자 확인 시에는 즉시 보건소에 신고토록 한다.
- 만약 시설 관계자 특히 보호대상자들 중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장의 판단 하에 항바이러스 제제의 예방투약을 실시할 수 있다.
※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이라 함은 생후 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확진 환자 이송 이후에 격리장소에 대해서는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방과 가구를 깨끗이 닦아내고 24시간 경과 후에 사용한다.
※ 확진 환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사용한 가구와 방을 70% 에탄올, 10% 표백제 용액을 이용하여 30분간 처리하고 48시간 경과 후에 방을 사용
- 확진 환자의 의류 및 침구류, 수건류는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로 분류하여 수거하고 세탁한다.
※ 확진 환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사용한 의류 및 침구류, 수건류는 소독이 가능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소각 처리한다.
다.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시 조치 사항
시설의 장은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시에는 즉시 ‘환자 발생 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동 시설을 관할하는 시․군․구 부서*에 통보토록 하며, 필수 물품을 비치하고 또한 관할 보건소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관할부서, 아동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 관할 부서를 말한다.
「환자발생시 관리방안」 마련
- 시설 내 임시 격리 공간을 확보한다.
․발열 환자가 격리 또는 입원을 위해서 대기하는 동안 사용할 격리공간을 확보한다.
․가능한 1인실, 다른 환자와의 거리를 1~2m 이상 유지토록 한다.
- 시설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중,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시설을 운영할 비상인력 충원 계획을 미리 수립한다.
환자발생시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 물품을 비치한다.
- 체온계,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을 시설에서 각자 비치토록 한다.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각종 방역활동 협조체계 강화
- 유사시를 대비하여 사전에 관할 보건소,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의료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3. 신종인플루엔자 지역사회 유행 시 조치사항
“신종인플루엔자 지역사회 유행 시” 라 함은 - 신종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경계”단계 또는 그 이상이거나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역사회 유행으로 간주하는 시기를 말한다. |
가. 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개인위생 홍보 지속 실시
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평상 시, 실시하는 손씻기 및 기침 예절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특히 신규 입소하는 보호대상자나 자원봉사자, 방문자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토록 한다.
또한 국내 지역사회에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시, 시설 관계자들은 대규모 모임이나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것을 자제토록 한다.
나. 시설관계자를 대상으로 일일 발열 감시 실시
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일일 2회(시설 거주자에 대해서는 기상 후 오전 중, 그리고 저녁 식사 후 취침 전에 실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출현 여부를 확인한다.
- 특히 신규 입소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되도록 1인실에 수용하거나 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입소 후, 7일째 되는 날까지 철저하게 일일발열 감시를 실시토록 한다.
- 시설 내 거주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나 기타 방문자의 경우에도 최소한 1일 1회 이상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출현 여부를 확인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활동이나 방문을 중단하고 진료를 받도록 한다.
다. 의심 환자 발견 시, 즉시 신고
만약 시설 관계자 중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의심환자가 발견되면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보건소장이 의심 환자에 대한 조치가 실시되기 이전 까지는 이미 별도로 시설 내 확보한 임시 격리공간*에 격리토록 한다.
※ 2. 유행 시 조치사항 -다 참조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되도록, 즉시 진료를 받도록 이송하거나, 보건소로 내소토록 하거나 또는 자택에서 격리토록 하되, 이때 이송 시,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여 이송 중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시설 내 거주자가 아닌 경우, 만약 시설 관계자들의 가족 중에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시설 내 활동이나 방문을 자제토록 한다.
- 시설 내 거주자가 아닌 경우, 상기 증상이 소멸된 후에 시설 내 활동이나 방문을 재개토록 한다.
라. 시설 내 환자 발견 후, 조치 사항
시설 내 확진 환자 발견 시, 전체 시설 관계자에 대해서 환자가 입원 격리 또는 항바이러스제제 투여 개시된 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까지 철저한 일일 2회 발열 감시를 실시토록 한다.
시설 관계자 중에서 고 위험군*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장의 판단 하에 항바이러스제제 예방투약을 실시할 수 있다.
※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이라 함은 생후 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시설 내 매일 한 번 이상 주변 가구와 방을 청결히 세척한다.
-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거주한 장소와 사용한 가구를 깨끗이 닦아내고 24시간 경과 후에 사용한다.
※ 확진 환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사용한 가구와 방을 70% 에탄올, 10% 표백제 용액을 이용하여 30분간 처리하고 48시간 경과 후에 방을 사용
- 환자의 의류 및 침구류, 수건류는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로 분류하여 수거하고 세탁한다.
※ 확진 환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사용한 의류 및 침구류, 수건류는 소독이 가능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소각 처리
시설 관계자 가운데 종사자나 자원봉사자 중에서 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시설 운영을 위한 비상인력충원 계획*을 실시하고 시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2. 유행 시 조치사항 -다 참조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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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예방수칙(예시) |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수칙
1. 개 요
첫째,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으로 피하십시오.
○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입과 코를 만진 후에는 손을 씻으십시오.
○ 흐르는 물에 비누로 20초 이상 씻으세요.
둘째, 재채기나 기침을 할 경우에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휴지를 버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 휴지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가리고 하십시오.
○ 기침을 할 경우 가급적 마스크를 사용하십시오.
○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셋째,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국가 방문한 후 7일 이내에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생기면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주시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란 37.8℃이상의 발열이 있으면서, 인후통, 기침, 콧물 또는 코막힘 중에 1개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2.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손씻기”는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 건강을 위한 3가지 약속
☞ 자주 씻어요. ☞ 올바르게 씻어요. ☞ 깨끗하게 씻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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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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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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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손바닥과 손등을 마주 대고 문질러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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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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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손바닥을 마주 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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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 |
3. 기침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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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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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가 없으면 옷 소매로 가리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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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을 할 때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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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물에 비누로 20초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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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로 손씻기가 어려우 경우 알콜이 함유된 손소독제를 사용하실수도 있습니다. |
4.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Q & A
<Q1> 신종인플루엔자란 무엇입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만들어진 신종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생기는 발열, 기침, 콧물․코막힘,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이는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Q2> 신종인플루엔자는 사람간 감염이 되나요?
감염된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사람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생긴후 약 7일까지 전염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어린이의 경우에는 전염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Q3> 신종인플루엔자 증상은 어떤가요?
발열(37.8℃), 콧물 또는 코막힘, 인후통, 기침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며, 대부분의 환자는 증상이 경미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Q4> 신종인플루엔자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일반 인플루엔자와 같이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 증상에 따른 치료로 완치가 되며,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가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5> 신종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하십시오.
재채기나 기침을 할 경우에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휴지를 버린 후 손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를 참고하세요.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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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
[각종 사회복지시설 용]
신종인플루엔자 사회복지시설 행동요령 (경계단계)
1.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종사자, 대상자 및 자원봉사자와 방문자 등 모든 시설 관계자로 하여금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합시다.
- 개수대와 휴지통을 충분히 준비토록 합시다.
- 평소에 수시로 손을 씻는 등 손 씻기를 생활화합시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고 하도록 하는 등 기침 에티켓을 철저히 지킵시다.
2. 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 여부를 매일 감시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 받도록 하고 시설 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삼가 토록 합시다.
3. 시설 관계자 특히 대상자가 만성질환자(폐질환, 심혈관질환, 당뇨병, 신장질환, 간질환 등),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59개월 이하 소아인 경우에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인근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바로 진료받읍시다.
4. 평소 의심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잠시 격리할 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체온기와 마스크 등을 준비하며 비상 시, 종사자나 자원 봉사 인력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합시다.
[일반 국민용]
신종인플루엔자 국민행동요령 (경계단계)
1.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 학교나 학원, 기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받읍시다.
2. 특히 만성질환자(폐질환, 심혈관질환, 당뇨병, 신장질환, 간질환 등),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59개월 이하 소아인 경우에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인근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바로 진료받읍시다.
3.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고 하시거나 옷으로 가리시는 등 기침 에티켓을 지킵시다.
4. 외출 후나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시고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합시다.
5. 의료기관에서는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료받도록 안내하고
- 진료 대기 중 마스크를 제공하며
- 신종인플루엔자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며
- 평소 직원들에 대한 발열감시를 실시하고
- 만약 임산부인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호흡기 분비물에 노출되는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합시다.
[임산부 용]
신종인플루엔자 임산부 행동요령 (경계단계)
1. 임산부들은 평소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합시다.
- 평소 특히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등 손 씻기를 생활화합시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고 하도록 하는 등 기침 에티켓을 철저히 지킵시다.
2. 만약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받도록 합시다. 단, 진료를 받을 때에는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보다는 시․도에서 지정한 치료거점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합시다.
* 치료거점병원은 129나 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임산부 중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환자와 대면하는 업무에서 제외토록 신청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최소한 호흡기 분비물에 노출되는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합시다.
4.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거나 항바이러스제제를 투여받는 기간 중에도 모유를 수유하는데 문제는 없으며 단, 아기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분유로 대체하거나 모유를 유축하여 다른 사람이 대신 먹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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