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324(2009.5.11)
나. 대병협 보험2009-187호(2009.4.8)
2. 위 근거와 관련, 지난 4월 8일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사전 신청된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토레미펜 투여 후 레트로졸 연장투여>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방안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토레미펜 투여중 타목시펜으로 전환시 레트로졸 인정여부’에 대해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붙임과 같이 처리방안이 결정되었음을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행문 및 토레미펜 투여 중 타목시펜으로 전환시 레트로졸 인정여부 관련 안내문 1부. 끝.
(붙임)
토레미펜 후 레트로졸 연장투여에 대한 안내 및 협조요청(추가) |
□ 해당사항
○ 조기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토레미펜 후 레트로졸 연장요법?에 대하여
□ 관련근거
○ 제37차 암질환심의위원회(2009.3.13) 심의결과
○ 제38차 암질환심의위원회(2009.4.22) 심의결과
□ 조치방안
○ 요양기관에서 사전신청한 조기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토레미펜 후 레트로졸 연장요법?에 대하여 제37차 암질환심의위원회(2009.3.13) 심의한 결과
- 유방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조기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토레미펜 5년 투여 후 레트로졸 연장요법〉은 인정하기 곤란하나 기존(2009.3.31일 이전) 토레미펜을 투여하던 환자에서 레트로졸 연장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2009년3월31일까지 토레미펜을 처방․투여받던 환자>에 한하여 레트로졸의?약값 전액을 환자본인부담?으로 적용하여여 처리할 예정임을 안내드린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토레미펜 투여 중 타목시펜으로 전환시 레트로졸 보험급여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어 제38차 암질환심의위원회(2009.4.22)에서 심의한 결과, 기존 토레미펜에서 타목시펜으로 전환하여 투여하던 환자에서 레트로졸 연장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로 인정키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기존에 토레미펜 투여가 끝난 환자로 레트로졸 연장요법을 받는 환자는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토레미펜 투여 받던 환자가 타목시펜으로 전환된 경우 연장요법으로 레트로졸을 투여받는 환자는 본인이 약값을 일부 부담’하게 되므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 기존에 토레미펜 투여 후 레트로졸 연장요법을 하는 환자 중 ‘폐경후 여성의 조기유방암에서 5년 동안 타목시펜 보조요법 이후 연장 보조요법에 허가를 추가받은 시점(2004.10.16) 이전에 토레미펜 투여가 시작된 환자’에 한하여 형평성을 고려하여 레트로졸 보험급여 인정하는 조치방안이 마련되어 안내를 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치방안》
2009.4.1일부터 “조기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토레미펜 투여를 시작하는 환자”의 경우 토레미펜 투여 종료 후 레트로졸 연장요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레트로졸의 허가사항에 의거 인정하기 곤란하며, “2009년3월31일까지 토레미펜을 처방․투여받던 환자”가 레트로졸 연장요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약값 전액을 환자본인부담?으로 적용하여 처리할 예정임 - 다만, “기존에 토레미펜을 처방․투여받던 환자가 타목시펜으로 전환하는 경우”나, “2004.10.16일 이전부터 토레미펜을 투여해오던 환자”에서 레트로졸 연장요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로 적용하여 처리할 예정임 (적용일 : 해당 요양기관 사전신청 인정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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