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심의 제도 간소화

야국화 2009. 3. 5. 20:19
 사전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에 따라 연간 조혈모세포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75%인 1,500여명(2008년 기준)이 적정시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은 요양기관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에 이식 적합성을 심의 의뢰하면 월별로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여부를 회신함에 따라 회신일까지 최장 30일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3월부터는 서류 심사만으로도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의 대상자 기준’에 따른 적합여부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승인결과를 즉시 통보하도록 사전심의절차를 개선함에 따라 심의기간이 15일 이내로 단축되었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규제 부분들을 계속 발굴·개선하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심의 제도란 ?

조혈모세포이식의 범주, 대상자 기준 및 사전심의 절차 등을 보건복지가족부 고시로 정하고, 조혈모세포이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이 대상자 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평가원에 사전심의 의뢰하면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대상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주는 제도로 사전심의를 통해 요양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음



 〈‘08년도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심의 처리실적〉


                                                              (단위 : 건)


심사위원 자문

(기준 적합건)

분과위원회 심의

2,020

(100%)

1,522

(75.3%)

498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