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임부금기 dur 2009.4.1시행

야국화 2009. 3. 3. 14:20
4월부터는 임신 중에 먹으면 안되는 약에 대한 정보가 의사와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돼.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식약청에서 공고한 임부금기 의약품을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에 포함, 처방ㆍ조제단계에서 금기성분을 사용할 경우 팝업창 등을 통해 미리 알려 임부가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혀. 개정된 고시는 4월 1일부터 시행.

임부금기 의약품이란 태아에게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나 독성 등 위험성이 높아 임부에게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의약품.

식약청은 태아에 대한 위험이 치료의 이익보다 현저히 높은 의약품을 1등급(65개 성분),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의약품을 2등급(255개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어.

고시 개정으로 1등급 성분을 처방해야 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2등급 성분은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