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하거나 비용낭비적인 진료는 제어」하는 방향으로 2009년도 심사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중점심사 대상에 맞추어 선별, 집중적으로 심사할 세부항목을 선정하여 3월1일부터 심사 할 예정입니다.
대상 항목으로는
○ 이비인후과의 전부비강근본수술
○ 치과의 완전매복치발치술
○ 양전자단층촬영(PET)
○ 응급실 당일 MRI촬영
○ 13품목이상의 약제 다품목처방으로 이에 대한 적정성 심사와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 심사하게 됩니다.
1.전부비강근본수술
상악동, 사골동, 접형골동, 전두동에 질환이 있어 4개 동(sinus)을 동시에 수술한 경우 산정할 수 있음.
진료기록부(특히 수술기록지 및 해부병리조직검사) 및 방사선영상진단(특히 CT 필름) 확인 등 전부비강 근본수술 청구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정밀 심사할 예정이다.
2.치과 완전매복치발치술
따라서, 완전매복치발치 구성비가 평균보다 높은 기관의 경우에 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건 정밀심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진료기록부, 방사선필름 등 자료 확인 및 심사위원 심사를 통해 완전매복치 발치술의 적정청구여부에 대하여 정밀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3.양전자단층촬영(PET)
PET촬영 유형별 양상 등을 파악하여 기준 설정 및 급여기준 보완 여부에 대하여 집중심사 실시할 예정이다.
4.응급실 당일 MRI 촬영
응급의학과 외래 MRI 촬영건의 경우 해당 진료기록부 및 MRI영상자료를 받아 급여기준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 및 적정진료 유도를 할 예정이다.
5.약제 다품목 처방
여러 약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약물 상호작용에 따른 부작용의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다품목 약제처방 빈도가 지나치게 높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동일성분의 중복투여, 품목 간 약물 상호작용 문제, 약제 용량과다 여부 처방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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