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 청구 및 관련상병자료2009

야국화 2009. 2. 6. 09:09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제도에 따른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항  목

세  부  작  성  요  령

가.

지원대상 

 □ 지원 대상자

  ○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질환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질  병정책과)가 지정하는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 바이러스감염(A81) 등 111종 희귀난치성 질환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및 금융수준이 해당 기준 이내인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에 해당된다.

      ※『2009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의 질환목록 참조(첨부)

     - 소재지 보건소에서 의료비지원대상자로 등록한 후 의료비지원 등   록증을 발급한 자에 한함

 □ 지원 대상 요양급여비용

  ○ 지원대상 범위

     - 희귀․난치성질환의 진료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됨)   

     - 지원대상 질환에 대한 진료내역 중 입원은 동일 진료과목 진료분, 외래는 같은날 동일 의사 진료분에 대한 진료비임

     - 대상질환 및 합병증으로 인한 다른 진료과목 진료 및 다른 의사의 진료를 받아 발생한 진료비용의 경우도 지원대상임

  ○ 지원제외대상

     -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100/100)은 제외되며,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 지원대상자의 퇴록

  장기이식

     - 2009년부터는 장기이식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며, 만성신부전증    (N18)을 제외한 질환은 장기이식 후에도 지원자격을 유지함

     - 만성신부전증(N18)은 이식수술한 날까지 발생된 장기이식 관련   의료비는 지원하되, 장기이식수술을 실시한 날로 퇴록함

      단, 이식후에도 다시 투석을 요하는 상태가 될 경우 퇴록한 날로  6개월  이내 재등록 가능함

       ※ 2008년도까지는 모든 질환의 장기이식 관련 의료비는 지원을 하        지 않았음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P22.0)

     - 2009년 1월 1일부터는 생후 24개월 이하만 신청이 가능함. 따라서 생후 24개월 이하 신청자 및 기존 지원대상자의 경우 지원자격만료일까지 지원자격을 유지한 후 퇴록함

     - 다만,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P22.0)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생후 24개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받기를 원할 경우, 현재 가진 질병이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P22.0)에 의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이라는 의사소견서를 받아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전문가 협의를 통해 사례 판정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2008년도에는 “신생아호흡곤란증(P22.0)"에 대한 지원기간이나 지원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았음

나.

요양급여비용산정방법

 지원대상 질환 진료와 지원대상이 아닌 타상병에 대한 진료가 동시일 경우 지원대상 진료분과 타상병 진료분은 각각 분리 작성한다.

 □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지원대상 질환 진료분”인 경우

  ○ 명세서 ‘공상 등 구분’ : ‘H’ 기재

  ○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예시1) 외래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00,000원인 경우(산정특례대상)

   

구분

산정방법

본인일부부담금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지원금)을 기재

지원금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지원대상 의료비(본인일부부담금)를 기재

                     

공상 등 구분

요양급여비용

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금

청구액

H

100,000

20,000

20,000

80,000

 

 

 

구분

산정방법

본인일부부담금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한 금액을 기재

지원금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 의료비(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를 기재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본인부담상한액(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기재

  (예시2) 입원 요양급여비용총액이 2,000만원인 경우

공상 등 구분

요양급여

비용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금

본인부담

상한액초과금

청구액

H

2,000만원

500만원

400만원

100만원

1,500만원

    ※ 전월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후 분리청구로 실제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란에 ‘0’을 기재

 

 □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지원대상 질환과 동시에 진료한 타상병 진료

    분”인 경우

  ○ 타 상병(기왕증 포함) 진료분의 범위

      동일 진료과목(입원), 동일의사(외래)에게 지원대상 질환과 동시에 진료받은 질환 이외의 진료분

구   분

기 재 방 법

상해외인

“I” 기재

(당월) 요양급여일수, 입원일수, 내원일수

타 상병 진료 관련 요양급여일수(또는 입원(내원)일수)만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진료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

당월 요양개시일, 내원일자

해당 명세서의 타 상병 진료 최초 실시한 날

  ○ 기재요령

       ※ 상해외인 I :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동일 입원기간 중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에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입원기간 중 휘귀

          난치성 대상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기재

  ○ 다만, DRG 진료분의 경우는 별도의 명세서 구분없이 DRG 산정기준에 의거 일괄 청구함 (의료비 지원대상임)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명세서 분철방법

 ○ 입원기간 중 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된 경우

     - 등록이전과 등록이후(H) 명세서 분리청구

     - 전․후 명세서 연계하여 본인부담상한금액초과금 및 지원금란 기재

 

  (예시) 등록이전 진료비총액 900만원, 등록이후 진료비총액 1,200만원인

등록 전

공상 등 구분

요양급여

비용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금

본인부담

상한액초과금

청구액

-

900만원

180만원

-

-

720만원

        경우

등록 후

공상 등 구분

요양급여

비용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금

본인부담

상한액초과금

청구액

H

1,200만원

240만원

220만원

20만원

960만원

 

  ○ 동일 입원기간 중 지원대상 진료와 타 진료 분리 및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된 경우

     - 지원대상 진료(H) 및 타 진료(I) 명세서 분리청구

     - 지원대상 진료(H) 및 타 진료(I) 본인부담금 미연계하여 명세서별   로 본인부담상한금액초과금 및 지원금란 기재

 

  (예시) 지원대상 진료비총액 900만원, 타 진료 진료비총액 1,200만원인

지원대상진료

공상 등 구분

요양급여

비용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금

본인부담

상한액초과금

청구액

H

900만원

180만원

180만원

-

720만원

        경우

진료

상해

외인

요양급여

비용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금

본인부담

상한액초과금

청구액

I

1,200만원

240만원

-

-

960만원

   

다.

기타

 □ 지원방법

 ○ 사전 지급(청구매체 불문)

     - 접수 후 심사전 단계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사전 지급함



희귀난치성질환 청구 및 대상질환20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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