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제도에 따른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항 목 |
세 부 작 성 요 령 | |||||||||||||||||||||||||||||||||||||||||||||||||||||||||||||||||||||||||||||||||||||||||||||||||
가.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자 ○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질환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질 병정책과)가 지정하는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 바이러스감염(A81) 등 111종 희귀난치성 질환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및 금융수준이 해당 기준 이내인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에 해당된다. ※『2009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의 질환목록 참조(첨부) - 소재지 보건소에서 의료비지원대상자로 등록한 후 의료비지원 등 록증을 발급한 자에 한함 □ 지원 대상 요양급여비용 ○ 지원대상 범위 - 희귀․난치성질환의 진료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됨) - 지원대상 질환에 대한 진료내역 중 입원은 동일 진료과목 진료분, 외래는 같은날 동일 의사 진료분에 대한 진료비임 - 대상질환 및 합병증으로 인한 다른 진료과목 진료 및 다른 의사의 진료를 받아 발생한 진료비용의 경우도 지원대상임 ○ 지원제외대상 -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100/100)은 제외되며,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 지원대상자의 퇴록 ○ 장기이식 - 2009년부터는 장기이식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며, 만성신부전증 (N18)을 제외한 질환은 장기이식 후에도 지원자격을 유지함 - 만성신부전증(N18)은 이식수술한 날까지 발생된 장기이식 관련 의료비는 지원하되, 장기이식수술을 실시한 날로 퇴록함 단, 이식후에도 다시 투석을 요하는 상태가 될 경우 퇴록한 날로 6개월 이내 재등록 가능함 ※ 2008년도까지는 모든 질환의 장기이식 관련 의료비는 지원을 하 지 않았음
○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P22.0) - 2009년 1월 1일부터는 생후 24개월 이하만 신청이 가능함. 따라서 생후 24개월 이하 신청자 및 기존 지원대상자의 경우 지원자격만료일까지 지원자격을 유지한 후 퇴록함 - 다만,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P22.0)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생후 24개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받기를 원할 경우, 현재 가진 질병이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P22.0)에 의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이라는 의사소견서를 받아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전문가 협의를 통해 사례 판정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2008년도에는 “신생아호흡곤란증(P22.0)"에 대한 지원기간이나 지원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았음 | ||||||||||||||||||||||||||||||||||||||||||||||||||||||||||||||||||||||||||||||||||||||||||||||||
나. |
요양급여비용산정방법 |
지원대상 질환 진료와 지원대상이 아닌 타상병에 대한 진료가 동시일 경우 지원대상 진료분과 타상병 진료분은 각각 분리 작성한다. □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지원대상 질환 진료분”인 경우 ○ 명세서 ‘공상 등 구분’ : ‘H’ 기재 ○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예시1) 외래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00,000원인 경우(산정특례대상)
※ 전월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후 분리청구로 실제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란에 ‘0’을 기재
□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지원대상 질환과 동시에 진료한 타상병 진료 분”인 경우 ○ 타 상병(기왕증 포함) 진료분의 범위 동일 진료과목(입원), 동일의사(외래)에게 지원대상 질환과 동시에 진료받은 질환 이외의 진료분
※ 상해외인 I :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동일 입원기간 중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에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입원기간 중 휘귀 난치성 대상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기재 ○ 다만, DRG 진료분의 경우는 별도의 명세서 구분없이 DRG 산정기준에 의거 일괄 청구함 (의료비 지원대상임)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명세서 분철방법 ○ 입원기간 중 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된 경우 - 등록이전과 등록이후(H) 명세서 분리청구 - 전․후 명세서 연계하여 본인부담상한금액초과금 및 지원금란 기재
(예시) 등록이전 진료비총액 900만원, 등록이후 진료비총액 1,200만원인
○ 동일 입원기간 중 지원대상 진료와 타 진료 분리 및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된 경우 - 지원대상 진료(H) 및 타 진료(I) 명세서 분리청구 - 지원대상 진료(H) 및 타 진료(I) 본인부담금 미연계하여 명세서별 로 본인부담상한금액초과금 및 지원금란 기재
(예시) 지원대상 진료비총액 900만원, 타 진료 진료비총액 1,200만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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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기타 |
□ 지원방법 ○ 사전 지급(청구매체 불문) - 접수 후 심사전 단계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사전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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