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70호, 2008.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2월 9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제1편 제5조제3항 중 ““전자문서 청구신청서(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 1부와 관련자료(1개월 진료분에 해당하는 시험용 자료 등)”를 ““전자문서 청구신청서(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 1부”로 한다.
제1편 제5조제4항 중 ““전산매체 청구신청서(별지 제2-1호 및 제2-2호 서식)” 1부와 관련자료(1개월 진료분에 해당하는 시험용 자료)”를 ““전산매체 청구신청서(별지 제2-1호 및 제2-2호 서식)” 1부”로 한다.
제1편 제5조제5항 중 “기술적 문제점이 없는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요양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신청 요양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 등 전산관리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은 적정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를 “EDI 또는 전산매체 청구기관으로 등록한 후 요양기관에 통보한다.”로 한다.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호의 장애인의료비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항 목 설 명 |
장애인의료비 |
-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 2종 장애인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장애인 의료비를 합하여 기재 - 건강보험의 경우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 상자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장애인의료비를 합하여 기재 |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의(1)의 공상 등 구분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C: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른 자)”를 “C: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하고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신설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장애인의료비 및 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항 목 설 명 |
본인일부부담금 |
(생략) - 다만, 아래 대상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후단 및 제3항에 의하여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0’으로 기재 |
장애인의료비 |
-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 2종 장애인 1차진료 및 2차진료의 경우 해 당금액을 기재 - 건강보험의 경우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 자의 경우 해당금액을 기재 |
청구액 |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법정 본인부담률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며,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요양급여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단,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 경우 ‘0’ 으로 기재하며,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 명세서의 경우 1차 명세서 심결공단부담금을 기재 |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의(2)의 공상 등 구분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C: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른 자)”를 “C: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하고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신설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장애인의료비 및 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항 목 설 명 |
본인일부부담금 |
(생략) - 다만, 아래 대상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후단 및 제3항에 의하여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0’으로 기재 |
장애인의료비 |
-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 2종 장애인 1차진료 및 2차진료의 경우 해 당금액을 기재 - 건강보험의 경우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 상자의 경우 해당금액을 기재 |
청구액 |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법정 본인부담률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며,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요양급여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단,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 경우 ‘0’ 으로 기재 |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의(3)의 공상 등 구분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C: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른 자)”를 “C: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하고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신설한다.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의(4)의 공상 등 구분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C: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른 자)”를 “C: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하고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신설한다.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의 공상 등 구분란 다음의 청구사항란 중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다음에 장애인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정액,정률 구분란 다음의 심사결정란 중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다음에 장애인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소계구분란 다음의 청구란 중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합계 다음에 장애인의료비 합계 및 심사결정란 중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합계 다음에 장애인의료비 합계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항 목 명 |
항 목 설 명 |
청구사항 |
|
-장애인의료비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청구된 장애인의료비 기재 |
심사결정 |
|
-장애인의료비 |
심사결과 장애인의료비 기재 |
청구 |
|
-장애인의료비 합계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청구된 장애인의료비 합계를 기재 |
심사결정 |
|
-장애인의료비 합계 |
청구에서 심사불능건을 제외한 심사결정사항의 장애인의료비 합계를 기재 |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0호의 이전심사결정 정액, 정율 구분란 다음의 이전심사결정사항란 중 본인부담상한액차액 다음에 장애인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이전심사결정액란 다음의 정산심사결정사항란 중 본인부담상한액차액 다음에 장애인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소계구분란 다음의 이전심사결정란 중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차액 다음에 장애인의료비 합계 및 이전심사결정액 합계란 다음의 정산심사결정란 중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차액 다음에 장애인의료비 합계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항 목 명 |
항 목 설 명 |
이전심사결정사항 |
|
-장애인의료비 |
정산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이전심사결과 장애인의료비를 기재 |
정산심사결정사항 |
|
-장애인의료비 |
정산심사결과 장애인의료비를 기재 |
이전심사결정 |
|
-장애인의료비 합계 |
정산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이전심사결과 장애인의료비 합계를 기재 |
정산심사결정 |
|
-장애인의료비 합계 |
정산심사결과 장애인의료비 합계를 기재 |
항 목 명 |
MODE |
항 목 설 명 |
청구건수 금액내역 장애인의료비 |
9(12) |
-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 2종 장애인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장애인의료비를 합하여 기재 - 건강보험의 경우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장애인의료비를 합하여 기재 |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의(4)의 1) 명세서 일반내역(의치과 및 한방)의 공상 등 구분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C: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른 자)”를 “C: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하고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신설하고 청구사항 중 본인일부부담금 및 청구액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의료급여사항”을 “의료급여종별구분, 대불금 또는 장애인의료비”로 하고 의료급여종별구분, 대불금 또는 장애인의료비 중 “종별구분”을 “의료급여종별구분”으로 하고 대불금 또는 장애인의료비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항 목 설 명 |
청구사항 본인일부부담금 |
9(10) |
(생략) - 다만, 아래 대상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후단 및 제3항에 의하여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0’으로 기재 |
청구액 |
9(10) |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법정 본인부담률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며,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요양급여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단,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 경우 ‘0’ 으로 기재 |
의료급여종별구분, 대불금 또는 장애인의료비 대불금 또는 장애인의료비 |
9(10) |
- 의료급여의 경우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원진료의 경우 대불금 신청시 또는 의료급여 2종 장애인 1차진료 및 2차진료의 경우 해당금액을 기재<후단삭제> - 건강보험의 경우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 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해당금액을 기재 |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의 (5)의 1) 명세서 일반내역(보건 및 정신과정액)의 공상 등 구분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C: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른 자)”를 “C: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하고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신설하고 “의료급여사항”을 “의료급여종별구분, 대불금 또는 장애인의료비”로 하고 의료급여종별구분, 대불금 또는 장애인의료비 중 “종별구분”을 “의료급여종별구분”으로 한다.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의 (6)의 1) 명세서 일반내역(약국)의 공상 등 구분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C: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른 자)”를 “C: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하고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신설한다.
별첨 3의 Ⅰ.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별지 제9-1호 내지 제9-3호 서식)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⑬본인일부부담금”, “(19)지원금(약국의 경우 (18))”, “⑳장애인의료비” 및 “⑭ 청구액”란은 각 명세서상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금, 장애인의료비 및 청 구액을 각각 합계한 금액으로 기재하고, “⑫요양급여비용총액”은 ⑬, ⑳ 및 ⑭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별첨 3의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10호 내지 별지 제20호 서식)의 제1호아목 및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아목~카목”을 “차목~파목”으로 한다.
아. “진찰횟수”란은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외래진료 시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2회 이상 진찰을 한 경우 진찰한 횟수를 기재한다.
자. “직접조제횟수”란은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외래진료 당일 의약분업 예외사항 발생으로 모든 의약품(경구, 외용제, 주사제 등)을 원외처방전 발행 없이 원내에서 직접조제․투약하는 경우 직접 조제․투약 횟수를 기재한다. 다만, 원외처방전 발행과 원내 직접조제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는 기재하지 않는다.
별첨 3의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10호 내지 별지 제20호 서식)의 8호 중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마목 중 “기재하되,”를 “기재하며,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13.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14. 본인일부부담금”과 “20. 장애인의료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기재한다. 단,”으로 하고 “사목~차목”을 “아목~카목”으로 하고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본인일부부담금”란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 형태별 본인일부부담률로 곱한 금액에서 10원미만은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의 외래 및 약국은 100원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한다. 또한,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한다.
다만, 아래 대상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후단 및 제3항에 의하여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단, 한방은 제외)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0’으로 기재
사. “장애인의료비”란은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 상자의 경우 해당금액을 기재한다.
별첨 3의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10호 내지 별지 제20호 서식)의 9호나목 중 “C: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른 자)”를 “C: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하고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신설한다.
별첨 4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호의 장애인의료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항 목 설 명 |
장애인의료비 |
질병군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장애인의료비를 합하여 기재 |
별첨 4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의 공상 등 구분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C: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른 자)”를 “C: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하고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신설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장애인의료비 및 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항 목 설 명 |
본인일부부담금 |
(생략) - 다만, 본인일부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거나 일부 감면한 경우 실제 수납한 금액을 기재하되, 아래 대상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후단 및 제3항에 의하여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0’으로 기재 |
장애인의료비 |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해당금액을 기재 |
청구액 |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며,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요양급여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단,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 경우 ‘0’ 으로 기재 |
별첨 5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2호나목의 청구건수 금액내역란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총액 다음에 장애인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명 |
MODE |
항 목 설 명 |
청구건수 금액내역 장애인의료비 |
9(10)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장애인의료비를 합하여 기재 |
별첨 5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2호다목의 본인일부부담금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란 다음에 장애인의료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공상 등 구분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C: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른 자)”를 “C: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하고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신설한다.
항 목 명 |
MODE |
항 목 설 명 |
본인일부부담금 |
9(10) |
(생략) - 다만, 본인일부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거나 일부 감면한 경우 실제 수납한 금액을 기재하되, 아래 대상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후단 및 제3항에 의하여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0’으로 기재 |
장애인의료비 |
9(10) |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해당금액을 기재 |
청구액 |
9(10) |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며,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요양급여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단,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 경우 ‘0’ 으로 기재 |
별표 6의 Ⅴ. 기타의 제4호 대상란 본문 중 “제5호나목”을 “제3호나목2)”로 하고 제5호 대상란 본문 중 “제4호나목”을 “제3호가목2)에”로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7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라목2)에 의한 정신과 입원진료 |
F007 |
별표 8의 제1호의 MT001 및 MT020을 다음과 같이 하고 MT0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
MT001 |
상해외인 (*) |
X(1) |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외래에서 의사 진찰없이 예약된 검사만을 실시하여 그 해당 내역을 별도 명세서로 작성하는 경우 ‘H’를 기재 ▪(생략) ▪(생략) | ||||||||
MT020 |
원내 직접조제․투약횟수 |
9(2)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외래진료 당일 의약분업 예외사항 발생으로 모든 의약품(경구, 외용제, 주사제 등)을 원외처방전 발행 없이 원내에서 직접조제․투약하는 경우 직접 조제․투약 횟수를 기재 다만, 원외처방전 발행과 원내 직접조제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는 기재하지 않음
| ||||||||
MT029 |
진찰횟수 |
9(2)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외래진료 시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1일 2회 이상 진찰을 한 경우 진찰횟수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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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의 “첨부∶ 시험용자료(1개월 진료분, 별도전송)”를 삭제하고 별지 제2-1호 및 제2-2호 서식의 “첨부 : 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용지), 2. 시험용디스켓(CD) 매, 3. 실구입가 인정품목 구입증빙자료 목록표, 4. 구입증빙자료”를 “첨부 : 1. 실구입가 인정품목 구입증빙자료 목록표, 2. 구입증빙자료”로 한다.
별지 제9-1호, 제9-3호, 제10호, 제10-1호, 제12호, 제17호 서식에 “장애인의료비” 기재란을 신설하고 별지 제9-2호 서식의 제명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를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로 하고 별지 제11호, 제11-1호, 제11-2호, 제13호, 제13-1호, 제13-2호, 제18호, 제18-1호, 제18-2호 서식에 “장애인의료비, 진찰횟수, 직접조제횟수” 기재란을 신설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에 “공상 등 구분, 장애인의료비” 기재란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의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제3조(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의 서식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6월 30일까지의 청구분은 종전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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