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 의료급여2종의 건강보험 가입자 전환 관련 - |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개정안공포21341, 2009.2.6)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 고시2009-18호, 2009.2.9)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 고시2009-19호, 2009.2.9)
2. 명세서 작성 및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명세서 구분 및 작성방법
○ 명세서만 별도 구분․작성하여 일반 건강보험 진료분과 함께 청구함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진료분 구분을 위한 별도의 명세서 구분자를 기재함
※ 공상 등 구분자 -‘E’ :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C’: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각종 진료수가,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등 요양급여비용 산정(적용)방법은 건강보험 적용방법에 의함
※ 제도 시행일 전․후 계속 입원중인 경우 - 보험자 자격이 변경되므로 제도 시행일(2009.4.1일) 전․후 진료분은 분리 청구하여야 함 ∙2009. 4. 1일 전(前) 진료분 : 의료급여 명세서 ∙2009. 4. 1일부터 이후 진료분 : 건강보험 명세서 |
□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요양급여비용총액
- 01항(진찰료)~S항(특수장비)까지의 급여비용 합계를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
▶ 외래 | ||||||||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 | ||||||||
구 분 |
본인부담금 | |||||||
직접조제 |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 |||||||
기본(E) |
1,500원 |
1,000원 | ||||||
장애인(F) |
본인부담금 |
750원 |
250원 | |||||
장애인의료비 |
750원 |
750원 | ||||||
CT, MRI, PET |
CT, MRI, PET 총액의 14%(중증환자 10%) -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안함 | |||||||
※ 외래본인부담금 : 1,000원(or 1,500원) + CT, MRI, PET 총액의 14%(중증환자 10%) | ||||||||
[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 | ||||||||
구 분 |
본인부담금 | |||||||
만성질환자 이외자(E)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 |||||||
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른 만성질환자(E) ※ 특정기호 V001, V003, V005, V009, V012, V013 V014, V015, V117, V027 |
직접조제 |
1,500원 | ||||||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
1,000원 | |||||||
CT, MRI, PET 총액의 14% | ||||||||
중증환자(E) ※ 특정기호 : V193 【2005년 행정해석(기초의료보장팀-2810)】 |
직접조제 |
1,500원 | ||||||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
1,000원 | |||||||
CT, MRI, PET 총액의 10% | ||||||||
장애인(F) |
본인부담금 |
0 | ||||||
장애인의료비 |
․만성질환자 이외의 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만성질환자, 중증환자 : 1,000원(or 1,500원) + CT, MRI, PET 총액의 14% (중증환자 10%) | |||||||
[ 종합전문 ] | ||||||||
구 분 |
본인부담금 | |||||||
기본(E)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중증환자 10%) | |||||||
장애인(F) |
본인부담금 |
0 | ||||||
장애인의료비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중증환자 10%) | |||||||
▶ 입원 | ||||||||
구 분 |
본인부담금 | |||||||
기본(E)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중증환자, 정신과입원진료 10%) +기본식대20%(가산식대는 전액 청구) | |||||||
장애인(F) |
본인부담금 |
기본식대20% | ||||||
장애인의료비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중증환자, 정신과입원진료 10%) | |||||||
자연분만산모, 6세미만아동 |
기본식대20% | |||||||
▶ 기타 | ||||||||
구 분 |
본인부담금 |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없음 | |||||||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직접조제 |
900원 | ||||||
처방조제 |
500원 |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처방전 |
없음 |
○ 청구액
-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장애인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
○ 장애인의료비
- 명세서 ‘공상등구분’ : ‘F' 기재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본인부담금 지원금액을 「장애인의료비」란에 기재
․외래 : 의원급 외래는 750원, 병원급이상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입원 : 종별불문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단, 식대는 제외)
․약국 : 없음
※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통보시 서식 활용방안 - 청구 : ‘장애인의료비’란에 해당금액을 기재 ☞ 단, 질병군 전산매체는 ‘09. 6월말 청구분까지 지원금란 활용하여 청구 가능 - 심사결과통보서, 정산심사내역서 통보 : ‘장애인의료비’란으로 통보 ☞ 단, EDI 통보기관은 종전서식으로 청구시 지원금란으로 통보 |
- 보장기관(시․군․구)에 장애인의료비 통보 및 사후관리
․장애인기금에서 계속 지원(건보재정으로 흡수되지 않고 보장기관에서 관리)
․건보공단에서 보장기관으로 장애인의료비 통보
(수진자의 보장기관기호는 건보공단에서 확인후 통보하므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요양기관에서 별도 표기할 필요 없음)
□ 기 타
○ 서식개정 시기
- 시행은 ‘09. 4. 1일 진료분 기준이지만 요양기관 준비기간 감안, ’09. 6.30일 청 구분까지는 서식변경 없이 종전 서식으로 청구할 수 있음
- 서면청구의 경우 서면서식에 장애인의료비, 직접조제횟수 및 진찰횟수 기재토 록 서식변경 필요
단, 명세서서식 바뀔때까지는 기존 서식 여백에 별도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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