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09.1.1안며화상,신생아 중환자실 급여기준확대

야국화 2008. 12. 19. 22:26

신생아 중환자실 및 중증화상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행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 02-2023-7411)

09. 1. 1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중증․안면화상환자에 대한 보험급여와 신생아에 대한 보육기(인큐베이터)․중환자실에 대한 급여기준 등이 확대예정입니다.

 

o 중증 화상환자 중 얼굴에 화상을 입은 안면화상환자는 흉터로 수치감을 갖게 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지만 음식을 씹지 못하는 경우에만 성형수술을 건강보험에서 급여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얼굴에 있는 커다란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을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o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가 보육기(인큐베이터)를 이용후 퇴원했을 때, 다시 입원하면 보육기 사용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생후 4주이후에 입원할 때에도 상태에 따라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됩니다.

- 또한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생했을 때 임신기간 32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50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만 1,750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인정했지만, 임신기간 33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75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 2,000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확대해 인정하게 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고시개정 의견조회

 

 

 

< 새 급여기준 세부사항 고시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중증화상 및 신생아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요내용

① 안면화상환자의 반흔제거술 1회 보험급여인정

② 화상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특수반창고 등 보험급여 확대

③ 미숙아 신생아가 생후4주 이후 보육기(인큐베이터) 급여기준 확대

④ 신생아 중환자실의 입원기준이 되는 몸무게와 임신기간 확대

 

시행일

* 2009.1.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화상환자 급여기준 확대

 

o 저작기능에 이상있는 안면화상 환자의 경우에만 보험급여 적용

 

o 화상치료에 사용하는 특수반창고(습윤드레싱, 은드레싱 등)는 1개 ~ 주3개까지만 급여 인정

 

o 안면화상 환자의 경우 1회는 화상반흔(흉터)을 제거하는 수술을 급여로 인정하되, 그 이후에는 현행과 같이 비급여로 함

 

o 특수드레싱반창고를 습윤드레싱은 중증화상환자의 경우 주7개까지, 은드레싱은 채피창 감염등 경우에 인정하도록 확대함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고시개정 의견조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08.12)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1)

󰊲� 미숙아 등 신생아 중환자 급여기준 확대

o 미숙아가 생후 4주이후에 입원하여 보육기 사용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o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생했을 때 임신기간 32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50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만 1,750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인정

o 미숙아가 생후 4주이후에 보육기를 이용하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서 보험급여로 인정하도록 확대

 

o 임신기간 33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75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 2,000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확대해 인정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고시개정 의견조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08.12)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