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8-272호
‘임부금기’ 의약품 공고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 사용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통해 의약전문인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을 도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의약품 허가사항 등을 근간으로 임부(姙婦)1)에게 원칙적으로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임부금기2) 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1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임부금기’ 의약품 : 붙임.
1) 임부: 임신하고 있거나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2) 임부금기 : 태아에게 매우 심각한 부작용(태아 기형 및 태아독성)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치료의 유익성이 위해성을 더 상회한다는 명확한 임상적 근거또는 사유가 없으면 임부에게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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