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요양기관 실시간 재통보 및 반송요청 운영절차

야국화 2008. 12. 2. 17:58

요양기관 실시간 재통보 및 반송요청 운영절차

 

본 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자료가 심사부로 인계되기 전 반송요청을 하거나
재통보(접수반송증 또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원외처방심사결과통보서)요청 건 발생 시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Hira PlusWeb/심사진행/심사진

 행과정(심사결과)” 접속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용방법 안내】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사평가원반송법[1].hwp
1.0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