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DRG 요양기관 지정신청,변경,취소안내09.1.1

야국화 2008. 12. 28. 13:28

DRG 요양기관  지정신청 관련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내 용

지정기간

 ○ 매년 1.1 ~ 12.31(1년간)

 - 익년도 재지정

 ○ 요양기관의 지정희망일로부터

    지정(연단위 지정 폐지)

지정취소

 ○ 지정기간 중 임의탈퇴 불가

 ○ 요양기관의 지정취소 요청 시

    지정취소

시 행 일

 2009. 1. 1부터

- 지정취소를 원하는 요양기관은 붙임파일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 지정취소 신청서"(별지 4호서식)를  작성하시어 팩스(02-585-6896)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02 - 705 -6521(포괄수가총괄팀)

 

붙임 :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 신청 및 지정 처리지침 1부.  끝.

drg시행지정신청변경취소관련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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